직장 휴게시간 위반 신고, 증거 없으면 어떻게? | 고소/소송절차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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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휴게시간 위반 신고, 증거 없으면 어떻게?

안녕하세요 지금은 퇴사했지만 2년동안 다닌 전직장에서 점심시간 휴게시간이라 고지되어있었는데 불구하고 점심시간 1시간동안 대기하거나 전화업무및 담당업무를 하거나 교대로 밥을먹고 데스크를 지켰는데요! 이에 대한 임금이나 대체로 휴일시간을 받거나 한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노동청에 신고할려하니 증거가 필요하다는대요 카톡이나 이런 증거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대신 지금 다니고있는 직원들 증언만 가능할꼬같아여 રલો 직원들이 증언해줄지 모르겠고 만약 증거도, 증언도없음 사업주는 처벌못받거나 제가 일한 임금은 못받게되나요

4달 전 작성됨조회수 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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