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하고, 대기·전화응대·업무 수행이 있었다면 이는 휴게시간이 아니라 근로시간으로 봅니다. 증거가 전혀 없다고 해서 신고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므로, 우선 사측에 내용증명으로 휴게시간 미부여 및 임금 미지급 사실을 정리해 통지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과정에서 회사가 사실관계를 인정하거나 일부라도 답변을 하면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2] 노동청 조사에서는 카톡·지시 메시지 같은 직접 증거 외에도, 근무 형태의 구조적 특성이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교대 식사, 데스크 상시 유지, 전화 응대 필수 구조였다면 근무표·업무 매뉴얼·좌석 배치·전화 착신 기록 등 간접 자료로도 소명이 가능합니다. 현재 근무 중인 직원의 진술은 매우 유력한 증거가 되며, 익명 진술 형태로 조사에 반영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3] 만약 증거와 증언이 전혀 확보되지 않으면 처벌이나 임금 지급 인정이 어려워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내용증명 발송 후 회사의 대응, 조사 과정에서의 진술 불일치, 근무 환경 조사 등을 통해 뒤집히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퇴사 후라도 청구는 가능하므로, 우선 법무법인 명의의 내용증명을 발송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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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대 경제학부 졸 / 서강대 로스쿨 수석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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