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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해고예고수당으로 노동청에 진정을 넣었습니다. 근로자는 해고라고 주장하지만 사장님은 해고가 아닌 권고사직이라고 주장하고 있구요 여기서 증거는 허위로 만들어서 제출한건 아닌걸로 알고있습니다. 아마 근로자가 카톡으로 전해들은 내용을 증거로 제출했을겁니다. 출석조사때 수사관이 “수당지급을 원하냐, 처벌을 원하냐“ 라고 물었을때 근로자가 ”수당만 받으면 된다 그 외에 처벌은 원하지 않는다“ 라고 답변했다 합니다. 이 진정이 최종적으로는 해고로 인정이 되지않아 위반없음으로 종결난 경우 역으로 무고죄 고소가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