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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입니다 폭행사건으로 약식기소되어 제가 정식재판 청구하려 1심 재판중입니다 그런데 다른 직장(사기업)으로 이직하려 하는데 1심 재판 중인 현재 의원면직이 가능할지요? 관련 규정에는 '형사사건으로 기소중인 자'라고 되어있는데 1심 재판 진행중 = 기소 중 으로 해석되는건지요? 그리고 재판 중인 사건관련 아직 공무원 징계를 받지않았는데(공무원 결격사유아니고, 중간에 이직 햇어서 현직장에서는 전직장 재직당시 기소당한 것을 모름) 혹시 의원면직서를 제출하면 현재 형사 1심재판 중인 사실인 것으로 회신되어 징계절차가 시작되는 건지요ㅠㅠ 그럼 저는 어찌 대처해야할지요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