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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신청서를 냈습니다. 담당자가 신청서를 바닥에 던지고 모르는 일이다, 안받는다 라고 얘기한 뒤 사무실의 불을 끄고 퇴근하였습니다. 퇴근하는 길을 따라가며 퇴근을 못하게 막았습니다. 업무방해로 직장에서 고소가 들어온 상황입니다. 경찰출석 연락을받았는데 어떻게 진행해야할까요? 퇴근을 막는것이 업무방해가 되나요? 육아휴직을 주지않으려는 직장에 이를 요구하는 과정이 업무방해에 해당할수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