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의뢰인은 직장의 인사평가에서 고득점의 공인영어성적이 필요하자 인터넷에서 ‘토익 대리시험’으로 검색하여 알게 된 OOO에게 대리시험을 의뢰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뢰인은 자신과 OOO의 사진을 합성한 후 이 사진을 이용하여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재발급 받아 이를 이용하여 OOO이 대리시험을 볼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그 대가로 OOO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러나 반복되는 범행으로 인해 OOO이 검거되자 의뢰인 역시 면허증불실기재, 건조물침입, 불실기재면허증행사, 업무방해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분석
의뢰인은 토익시험 주관사의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업무방해, 공무원에게 거짓 사실을 신고하여 면허증을 발급받은 면허증불실기재, 그와 같은 면허증을 사용한 불실기재면허증행사 및 범죄를 목적으로 시험장 건물에 들어간 건조물침입(OOO과 공범이므로 그의 범행이 의뢰인에게도 똑같이 인정됨)의 죄가 모두 인정되는 상황이었으므로, 비록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지만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로 사회생활에 여러 불이익을 겪게 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벌금형으로 목표로 사건을 진행해야 했습니다.
3. 업무 수행의 내용
변호인은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에 따라 부정하게 취득한 토익성적이 실제로 회사에 제출하지는 아니한 점, 의뢰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는 경우 불이익이 지대하다는 점 등을 잘 정리하여 주장하면서 검사로부터 약식기소의 선처를 받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4. 결과
다행히 검사는 의뢰인을 약식기소(구약식 처분) 하였고 법원에서는 그대로 약식명령을 결정하여, 의뢰인은 다른 큰 불이익 없이 목표한 대로 벌금형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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