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누범기간 중 음주운전 교통사고 위험운전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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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누범기간 중 음주운전 교통사고 위험운전치상
해결사례
교통사고/도주음주/무면허

성범죄 누범기간 중 음주운전 교통사고 위험운전치상 

현승진 변호사

구속방어(벌금형)

서****

1. 사실관계

의뢰인은 성범죄로 인하여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하고 출소한지 약 2년 5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 하다가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택시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고 말았습니다.

이 사고로 인하여 택시기사와 승객이 상해를 입게 되었고, 결국 의뢰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혐의로 다시 법정에 서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분석

음주 만취 상태에서 대인 피해를 일으키는 사고를 낸 경우 초범이라도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형기를 마친 후 3년 내의 기간(누범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하였으므로 법률에 따라 집행유예의 선고가 불가능했고, 따라서 의뢰인이 구속을 면하기 위해서는 벌금형의 선처를 받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3. 업무 수행의 내용

이미 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수감생활을 경험해 보았던 의뢰인은 또 다시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도 있는 잘못된 선택을 한 것을 자책하며 깊이 뉘우치고 있었습니다.

변호인은 먼저 피해자들에게 사죄하고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법률상·사실상의 도움을 주어 피해자들이 의뢰인을 용서하고 원만히 합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양형자료를 준비하여, 의뢰인의 진심어린 반성의 마음과 다시는 잘못된 행동을 하지 않겠다는 굳은 의지가 재판부에 전달될 수 있도록 효과적인 변론을 하였습니다.

4. 결과

법원에서는 의뢰인이 누범기간에 범행을 하였다는 점 등 불리한 양형요소를 지적하면서도 의뢰인의 반성을 믿고 벌금형의 선처를 하여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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