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의뢰인은 사립 고등학교에서 교사로 일하고 있는 사람이었는데 혈중알코올농도 0.233%의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정차 중이던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내고 말았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차량의 운전자와 동승자가 상해를 입게 되었고, 의뢰인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험운전치상과 도로교통법에 따른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되어 조사를 받고 재판에 넘겨지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분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의 죄는 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라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는 경우가 다수였는데,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가 너무 높았기 때문에 벌금형의 선처를 기대하기가 더욱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사립학교법 및 교육공무원법에 따르면 교사인 의뢰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게 되면 징계절차 없이도 당연퇴직 처리가 되어 직업을 잃게 될 수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반드시 벌금형의 선처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 법률에서 '업무'라 함은 직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생활상 계속적·반복적으로 수행하는 일'을 뜻함.
3. 업무 수행의 내용
변호인은 의뢰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이를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한편, 의뢰인이 진심으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는 점과 다시는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지 않기 위해서 실천적인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는 점을 여러 정상자료를 통해서 주장·증명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에게 벌금을 초과하는 형이 선고되는 경우 법령에 따라 의뢰인이 직업을 잃게 된다는 점과 그와 같은 결과는 지금까지 아무런 범죄 전력 없이 착실하게 살아온 의뢰인과 의뢰인에게 생계를 의지하는 가족들에게 지나치게 가혹한 처사라는 점 등을 잘 정리하여 주장하였습니다.
4. 결과
이러한 노력 덕에 재판부에서는 의뢰인에게 벌금형의 선처를 하여주었습니다.
한편 검사는 벌금형은 사건의 내용에 비추어 지나치게 가벼운 처벌이라는 점을 들어 항소를 하였으나, 변호인은 이와 같은 양형부당 항소에 관한 대법원의 입장에 비추어 검사의 항소가 기각되어야 함을 변론하였고, 결국 항소심은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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