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 관계
의뢰인은 과거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여성들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한 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과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후에도 잘못된 버릇을 고치지 못하였고, 에코백의 하단에 구멍을 뚫은 후 휴대전화를 구멍에 맞춰 고정되도록 하여 범행도구를 직접 만들어서 피해자를 따라가면서 치마 속을 촬영하는 범행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2. 사건의 분석
의뢰인은 과거 동일한 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약 7개월 만에 재범을 하였음에도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었는데, 그로부터 불과 약 8개월 만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이었다는 점과, 불법촬영을 하기 위해서 직접 범행도구를 만드는 치밀함까지 보였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징역형의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았고 또한 반복되는 재범에 대처하기 위해서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이 선고될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3. 업무 수행의 내용
의뢰인은 단기간 내에 같은 범행을 반복하고 있었기에 단순히 반성하고 있다는 점만으로는 법원의 선처를 받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변호인은, 의뢰인이 스스로의 반성을 넘어서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잘못된 행동을 개선하는 노력을 하도록 하는 한편, 가족 등 주변 사람들의 적극적인 조력과 의뢰인 스스로의 개선 의지를 통해 잘못을 고쳐 나가는 편이 실형을 선고하여 교도소에서 수감생활을 하는 쪽보다 재범 방지 및 의뢰인의 재사회화에 있어서 더 나은 방향임을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4. 결과
이러한 변호인의 노력 덕분에 의뢰인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아 구속 수감되는 것을 피할 수 있었고, 더불어 신상정보 공개명령과 고지명령도 면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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