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와 이혼하기로 합의하고 나서 이혼소송 중인 유부남과의 교제 -> 불륜으로 인한 위자료 지급 방어한 사건!
유부남을 철수(가명), 철수의 아내를 영희(가명), 철수와 교제를 시작한 미혼 여성을 순희(가명)라 하겠습니다.
영희와 철수는 결혼 11년 차에 미성년 자녀 1명을 두고 있습니다.
영희가 순희를 상대로 상간녀소송을 하기 5개월 전부터 철수와 영희는 별거 중에 있습니다.
상간녀소송 하기 3개월 전(별거 중에), 영희는 법원에 협의이혼을 신청하였으나, 취하간주 됩니다.
상간녀소송이 시작되기 며칠 전, 철수는 영희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합니다.
이혼소송이 시작된 후, 순희는 철수의 팔짱을 끼고 데이트를 하였고,
철수의 차량에는 순희의 휴대전화번호가 있었습니다.
순희는 철수가 거주하는 오피스텔을 함께 드나들며 손을 잡고 모임에 참석하기도 하였습니다.
상간녀소송에서 영희는 별거하기 한 달 전부터 철수와 순희는 교제하면서 부정행위를 저질렀고, 이로 인하여 부부 사이의 혼인관계가 파탄 직전에 이르렀으니, 순희는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1심 재판부는 영희의 위자료 청구를 기각합니다.
순희는 적어도 철수네 부부의 이혼소송이 시작된 이후 철수와 친밀한 만남을 가졌던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순희는 영희로부터 이혼소송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고지받은 이후에도 철수와 데이트를 하거나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을 동일하게 한 사실이 있습니다.
재판에서 순희는 철수로부터 이미 이혼하였다고 하여 그와 교제를 시작하였다고 주장합니다.
철수는 영희에게 이혼소송을 한 것을 순희가 이혼할 것이라 믿었는지,
철수가 이혼소송을 시작했는데 이혼했다고 거짓말한 것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상간소송에서 영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혼소송이 시작되기 전부터 철수와 순희가 교제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습니다.
비록 부부가 아직 이혼하지 아니하였지만 실질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회복살 수 없을 정도의 상태에 이르렀다면,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성적인 행위를 하더라도 이를 두고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는 행위라고 할 수 없고 그로 인하여 배우자의 부부공동생활에 관한 권리가 침해되는 손해가 생긴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대법원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상간녀소송 1심 판결에 앞서 철수와 영희의 이혼소송 판결이 먼저 나옵니다.
영희와 철수는 이혼은 성립되었으나, 영희가 철수에게 청구한 위자료는 기각됩니다.
영희와 철수는 자녀가 태어난 후 잦은 다툼, 특히 철수가 저녁 회식과 늦은 귀가를 둘러싼 다툼을 하다가 협의이혼을 하기로 하고, 영희가 아이를 데리고 이사를 가면서 별거 중에 있습니다.
두 사람은 쌍방 협의이혼을 전제로 재산분할과 자녀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 면접교섭에 대한 구체적 사항이 담긴 합의서를 작성하고 공증합니다.
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을 접수하였으나, 영희의 거부로 취하간주되었고,
철수는 이혼소송을 제기합니다.
철수는 합의서에 따른 이행을 위하여 부부가 함께 살던 아파트에서 오피스텔로 이사하였고, 합의서에 따른 재산분할금을 모두 지급하였습니다.
이후 영희는 지인으로부터 철수와 순희가 부정행위를 저지르는 것 같다는 말을 듣고,
철수가 순희와 팔짱을 끼고 공개적으로 데이트를 하거나 함께 철수의 오피스텔에 드나드는 모습을 목격합니다.
철수와 영희의 갈등 내용 및 정도, 기간, 부부가 협의이혼을 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내용이 담긴 합의서를 공증하기까지 하였던 점, 별거 기간 등을 고려하여 볼 때, 부부의 혼인관계는 그 바탕이 되어야 할 애정과 신뢰를 상실하여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합니다.
혼인파탄의 책임은 쌍방 모두에게 있습니다.
민법 제840조 제1호 내지 제5호에서 재판상 이혼원인이 되는 이혼사유를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떼'와 같이 구체적, 개별적으로 열거하고 있는 외에,
제6호에서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를 이혼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6호 이혼사유의 의미에 관하여 대법원판례는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한다고 해석하여 왔습니다.(대법원 2013므568 전원합의체 판결)
부부의 별거 및 합의서 작성에 이르게 된 경위, 과정 등을 살펴보면,
부부는 서로에 대한 이해와 배려의 부족으로, 잦은 다툼을 극복하지 못하고 서로를 향해, 폭언, 폭행까지 저질러 결국 혼인이 파탄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바,
혼인생활에서 발생하는 갈등과 어려움을 애정과 신의로써 극복하고 서로 상대방을 이해하며 혼인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책임은 쌍방 모두에게 있다고 할 것이므로, 혼인파탄의 책임은 쌍방에게 대등한 정도로 있습니다.
영희는 진정한 이혼 의사는 없었다고 하면서, 철수는 부정행위를 저지른 유책배우자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합의서를 작성하기 전까지의 두 사람 사이의 대화 내용(오히려 그 전부터 철수보다 영희가 이혼을 더 요구했고, 영희는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의 창이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조사하였으며, 쌍방 이메일 교환을 통하여 구체적인 재산상 합의 외에 양육비 금액과 면접교섭 날짜, 시간까지 합의를 마쳤던 데다가 실제로 별거에 들어갑니다)
합의서를 공증까지 한 후 철수가 집을 빼서 재산분할금을 지급한 점,
같은 날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한 점 등 합의서 작성 전후의 정황에 비추어 보면 영희의 주장은 선뜻 받아들이기 어렵고,
별거 이후 합의서를 작성함과 동시에 혐의이혼을 신청함으로써 파탄에 이른 것으로 봄이 상당합니다.
이혼소송 중에 철수와 순희가 연인관계에 있었다고 볼 여지가 있으나,
영희는 이혼하기로 한 날이나 협의이혼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기 전에 부정행위를 입증할 증거가 없습니다.
영희가 제출한 증거중에는 그대로 믿기 어려운 증거도 있고, 오히려 영희가 제출한 증거 중에는 철수가 이혼하기로 한 날 이후에 교제한 것으로 입증되기도 합니다.
영희는 상간녀소송에서 패소하였고, 이혼소송 결과에 불복하여 두 사건 모두 항소합니다.
두 사건 모두 영희의 항소를 기각합니다.
항소심에서 영희는 철수의 강요로 어쩔 수 없이 협의이혼신청서를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증거가 없다며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혼소송의 1심 법원이 부부의 혼인관계가 협의이혼신청 무렵 파탄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는 취지로 철수의 이혼청구를 인용한 점을 고려하면서,
철수가 이혼소송 중에, 영희가 순희에게 전화를 걸어 "철수는 내 남편이다 만나지 말라"고 했더라도,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 상태였던 이상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며 영희의 항소를 기각합니다.
철수와 영희의 이혼소송 항소심에서도 1심에서 마찬가지로 쌍방 유책으로 판단하여 철수가 부정행위를 했으니 유책배우자이며, 위자료를 지급해야한다는 주장에는 이유 없다고 판단합니다.
기혼자를 만났다고 해서 무조건 위자료를 지급해야하는 것은 아니며,
이혼소송 중에 다른 이성과 교제했다고 해서 무조건 유책배우자가 되는 것은 아니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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