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불륜 사내불륜 위자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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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불륜 사내불륜 위자료는? 

최한겨레 변호사

위자료 1,700만원

수****

유부남(의뢰인)이 회사에서 알게 된 유부녀와 사랑에 빠졌다가 위자료 소송을 당한 사례!

유부녀의 남편은 의뢰인에게 위자료 30,001,000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합니다.

원고 부부는 결혼 5년차(미성년 자녀 1명)

<원고의 입장>

아내가 피고로 추정되는 외간 남자와 자주 연락을 하며, 아이를 처가에 맡기고 여행을 다녀오고 싶다고 말하는 등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자주하였다.

아내의 외도를 의심을 하던 중, 아내와 피고가 모텔을 대실하여 성관계를 가진 사실을 확인하면서 큰 충격에 빠졌다.

피고의 연락처를 확보한 후 전화를 하니

피고 : 나는 돈이 없으니 소송 할 테면 해봐라!

피고가 소송을 원하니 그렇게 해줬고,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가정법원에 제출하였다

<피고의 입장>

원고 아내와 함께 업무를 보면서 가까워졌고,

원고 아내는 늘 원고와 불화가 있음을 말했고, 그래서인지 원고 아내가 먼저 만남을 제안했고,

그렇게 단 둘이 만나게 되었고 성관계로 이어졌다.

원고 아내는 이미 부부생활의 외형만 남아있을 뿐, 부정행위가 발생하면서 혼인관계가 파탄난 것은 아니다.

만우절 장난처럼 가볍게 시작한 만남이 원고에게 큰 피해임을 뒤늦게 깨달았기에,

이후 원고 아내와 연락하거나 만난 사실이 없다.

경솔했던 행동을 반성하고 원고에게 진심으로 사죄한다.

<원고 아내의 진술서>

원고 아내는 피고가 사실을 왜곡하고 있으며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은 피고와 가깝게 지내는 것을 알게 된 남편과 불화가 생긴 것이며 이 사실은 피고도 잘 알고 있었다.

남편과 이혼을 앞두고 있지만, 내연남인 피고가 위자료 감액을 위해 저와 남편을 기만하는 것은 그냥 지켜볼 수 없었기에 진술서를 작성합니다.

판결에 앞서 화해권고결정문이 나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1,700만 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인데,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합니다.

<재판부의 판단>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1,7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옵니다.(화해권고결정과 같은 액수가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피고가 원고 아내의 혼인사실을 알면서도 한 달간 교제한 것을 인정되니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합니다.

<내연녀(원고 아내)에게 구상금을 청구하다>

피고는 원고에게 판결금 17,729,317원을 지급한 후, 내연녀인 원고 아내에게 구상금을 청구합니다.

원고에게 지급한 판결금의 2/3를 내연녀에게 청구합니다.

구상금 소송을 당한 내연녀는 의뢰인(내연남)의 책임은 70%라고 주장하면서,

남편(상간소송 원고)와 협의이혼하는 과정에서 남편의 채무 4천만 원을 인수하기로 합의했기에 이게 위자료를 지급한 것과 똑같다.

나도 불륜 피해자인 남편에게 위자료 책임을 졌으니 구상금을 왜 줘?

구상금 판결

-> 내연남이 내연녀의 남편에게 지급한 판결금의 40%를 구상금으로 인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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