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유부남)은 내연녀에게 명예훼손, 스토킹, 카메라등이용촬영죄(방조)로 고소당합니다.
내연녀가 고소한 이유는?
고소인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고소인에게 100회 이상의 전화연락을 시도하고, 고소인의 직장에 반ㄴ복적으로 찾아오고 소포를 보내는 등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하고,
불법적 영상물을 유포하였으며,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고소인의 범죄행위로 인해 막대한 피해를 입고 극심한 불안감과 공포심을 느끼고 있다.
고소인은 내연녀와 성관계를 하면서 촬영한 영상과 사진을 배우자에게 들키면서 카메라등이용촬영죄까지 더해져 고소당합니다.
<불송치 결정>
고소인은 검찰의 불기소(공소권없음) 처분에 대해 불복하는 의미에서 다시 고소하였다고 주장하나,
해당 사건은 다른 경찰서에 사건이 접수되어, 고소인이 피의자와 합의하여 처벌불원서를 작성해주었고,
이에 불기소(공소권없음) 결정된 사실이 확인되어 더 이상의 수사 진행은 의미가 없다고 합니다.
-> 스토킹사건은 불송치(각하) 결정
의뢰인이 고소인과의 성관계 사진을 부인에게 제공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고, 해당 사진을 고의로 소지하였다고 볼만한 증빙자료도 부족하다고 판단합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이 고소인의 직장 동료에게 허위 사실의 문자를 보내 명예훼손을 하였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고소인의 직장 동료에게 문자를 보낸 기억이 없고 관련 자료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고소인의 직장 동료는 의뢰인에게 받은 문자를 바로 삭제하여 정확한 문자 내용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고소인의 직장 동료는 다른 사람들에게 문자 내용에 대해 말한 사실이 없다고 합니다.
문자 내용에 대한 전파 가능성이 낮고, 피의자의 명예훼손 혐의 입증에 대한 증빙자료도 부족합니다.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카촬죄) 및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하여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합니다.
고소인은 명예훼손의 불송치에 대해서만 항고하지만 검찰에서 기각결정이 나옵니다.
다만, 고소인에 대한 무고혐의는 인정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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