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남편)은 직장 동료 미혼 여성과 3년 가까이 내연관계로 지내다가 발각되면서 아내(원고)에게 이혼소송을 당합니다.
부부는 결혼 14년차에 미성년 자녀가 있습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이혼소송을 하면서, 상간녀에게도 위자료 청구소송을 합니다.
상간녀소송에서 남편과 상간녀의 부정행위가 인정되었고,
상간녀는 아내에게 위자료 2,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옵니다.
양측은 항소하지 않아 확정되었고, 아내는 상간녀에게 정산한 판결금을 받습니다.
이혼소송 과정에서 남편은 부정행위를 인정하고 아내의 이혼청구에 동의는 하지만,
아내에게도 혼인파탄의 잘못이 있고 아내가 청구한 위자료 4천만 원과 재산분할금, 양육비는 남편의 경제상황에서는 들어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부부는 재산분할로 치열하게 다툽니다.
<1심 재판부의 판단>
부부는 이혼합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위자료 1,500만 원을 지급합니다.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는 아내로 지정합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과거양육비, 양육비를 지급하고, 남편에게 면접교섭권을 줍니다.
재산분할 비율은 50 : 50으로 정하고, 각자 명의 재산은 각자 귀속하고 아내가 가져가야 할 재산분할금의 부족한 만큼 남편이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혼인관계 파탄 여부>
갈등의 내용과 정도, 별거한 후에도 관계를 회복하지 못합니다.
현 시점에서는 서로에 대한 애정과 신뢰를 상실하여 앞으로 혼인생활을 지속할 가능성이 없어 보입니다.
-> 혼인관계는 파탄되었다고 인정됩니다.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은 부정행위를 저지른 남편에게 있습니다.
민법 제840조 제1호, 6호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사유가 인정됩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지급해야할 위자료는 4천만 원으로 정합니다.
다만 남편과 상간녀는 아내에게 부담하는 손해배상책임은 공동불법행위책임으로서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습니다.(대버원 2013므2441 판결 참조)
부진정연대채무자 상호 간에 채권의 목적을 달성시키는 변제와 같은 사유는 채무자 전원에 대하여 절대적 효력을 발생하므로,
부정행위를 한 부부의 일방이 배우자에게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경우 그 변제의 효과는 부진정연대채무자인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있습니다.(대법원 2023므12782 판결 참조)
상간녀가 아내에게 위자료 2,500만 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모두 변제하였으므로,
남편의 아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2,500만 원의 범위에서 면책되어 소멸하였습니다.
따라서 남편은 아내에게 위자료로 나머지 1,500만 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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