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불륜 가해자)는 직장에서 알게 된 유부녀와 교제(딱 한 달 만났다고 주장, 성관계 인정)하다가 발각되면서 상간남소송을 당합니다.
상간남소송 중에 내연녀는 남편과 협의이혼을 합니다.
상간소송 결과 유부녀의 남편에게 위자료 1,7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고 확정됩니다.
유부녀의 남편에게 위자료+지연손해금+소송비용 정산까지 한 판결금을 지급합니다.
함께 불륜을 저지른 유부녀에게 구상금을 청구하였고,(유부녀의 남편에게 지급한 판결금의 60%)
유부녀는 남편과 협의이혼 과정에서 남편의 채무를 떠 안았으니 자신도 위자료 책임을 졌다며
내연남의 구상금 청구를 기각해달라고 합니다.
구상금이 인정되더라도 내연녀는 자신의 책임은 30%를 넘을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내연남이 먼저 유혹했다고 주장하는 상황)
판결에 앞서 조정을 하였는데 의뢰인은 판결금의 60%, 내연녀는 판결금의 30%를 주장하는 상황!
양측의 의견차가 있어 조정은 불성립 됩니다.
강제조정으로 내연녀는 의뢰인(내연남)에게 700만 원 지급하는 것으로 나왔으나,
내연녀가 불복하고 이의신청하면서 판결로 갑니다.
<재판부의 판단>
재판부는 내연남이 청구한 구상금보다 적은 7,091,717원으로 정합니다.
내연남이 내연녀의 남편에게 지급한 판결금의 40%를 인정하면서 계산된 금액이입니다.
함께 불륜을 저지른 공동불법행위라고 해도 무조건 50%씩 부담으로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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