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소송은 이혼을 하지 않고도 가능하고, 이혼 후에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혼후상간녀소송은 이혼 전과 다른 몇가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경험많은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오늘 크게 살펴볼 부분은 아래 3가지입니다.
1) 이혼소송에서의 위자료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2) 기각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3) 기간은 3년으로 제한됩니다.
구체적인 소송 방향은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본인의 상황에 맞는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법률사무소 모건>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이혼소송에서 위자료를 받았다면, 상간녀소송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상간녀소송은 원고의 배우자와 상간녀가 함께 한 불법행위입니다.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고, 법원도 이러한 점을 인정하여 원고의 배우자와 상간녀의 관계는 부진정연대채무관계라고 봅니다.
그런데 부진정연대채무자 상호 간에 채권의 목적을 달성시키는 변제와 같은 사유는 채무자 전원에 대하여 절대적 효력을 발생하므로, 부정행위를 한 부부의 일방이 배우자에게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경우 그 변제의 효과는 부진정연대채무자인 제3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는 것이 대법원의 견해입니다.
즉 원고가 이혼소송에서 배우자로부터 외도에 대한 위자료를 미리 지급받았다면, 그 액수에 따라 향후 상간녀가 부담해야 하는 위자료액수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배우자로부터 받은 위자료의 액수가 상간녀 부담 부분을 초과된다면 기각되거나, 위자료가 일정 부분 감액된 사례들이 있으니,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변호사의 충분한 상담을 받아보셔야 합니다.
반면 원고가 배우자와 이혼하는 과정에서 별도의 위자료를 청구하지 않았거나, 협의나 조정 과정에서 위자료를 주고받지 않기로 합의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상간녀에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부진정연대채무관계에 있어서는 1인에 대하여 권리를 포기하거나 채무를 면제하는 의사표시는 다른 1인에게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2) 기각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는 최근 2024. 6. 대법원 판례에 기한 것으로, 앞선 이혼소송에서 법원이 혼인관계 파탄에 관한 부부 쌍방의 책임정도가 대등하다고 판단하여 위자료 청구를 기각한 경우, 상대방 배우자에게 혼인관계 파탄에 대한 손해배상의무도 처음부터 성립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즉 앞선 이혼소송에서 배우자와의 혼인관계 파탄 원인을 살펴본 결과, 부부 일방의 외도로 인한 것이 아니라 부부 쌍방의 책임이 대등하여 결국 혼인이 파탄된 상황이라면 배우자는 물론이고 함께 부정행위를 한 제3자에게도 위자료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혼후상간녀소송을 안전하게 진행하시려면 앞선 이혼소송에서 배우자의 외도로 인한 이혼이라는 점이 명확하게 인정되는 것이 유리하고, 이혼소송과 상간녀소송을 함께 진행하는 것도 가능하시니 본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의 절차를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3) 기간은 3년으로 제한됩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가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보는데요.
이혼후상간녀소송은 원고와 배우자 사이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것이 피고 상간녀의 부정행위로 인한 것임을 전제로 한 손해배상청구이므로, 이 경우 '손해'는 이혼이 성립되어야 비로소 평가할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 손해'는 배우자와 상간녀의 외도로 인해 이혼한 날이 되어,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이혼한 날로부터 진행되어 3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만약 배우자와 협의이혼을 하셨다면 협의이혼신고일로부터 3년이 되고, 조정이혼을 하셨다면 조정성립일로부터 3년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혼후상간녀소송 시 주의사항 3가지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앞서 진행하였던 이혼소송이 이후 상간녀소송에 대해서도 영향을 미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전 과정을 전문변호사와 이혼부터 상간녀소송까지 조력을 받아 유연성있게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사무소 모건은 이혼전문변호사인 이다슬 대표 변호사가 전 과정을 상담부터 꼼꼼하게 살펴보며 조력하고 있으며, 다수의 상간녀소송과 외도 이혼에 성공사례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상담예약 시 변호사가 직접 상담하며, 사건수임 시 상담비를 공제해드리니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저희 사무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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