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와 교제하는 자가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교제하며 성관계를 갖는 것은 온전한 본인의 선택입니다. 비록 상간녀소송이 제기되더라도 성인인 본인이 선택한 것이므로 그에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상대방이 나와 교제하면서 혼인 사실을 숨겼다면 이는 민사상 불법행위에 해당합니다.
법률사무소 모건의 이다슬 대표 변호사는 성적자기결정권침해소송에 다양한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최근 위자료 1,500만원이 인정된 성공사례가 있어 소개해드립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1,500만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사건은 이렇습니다.
저희 의뢰인은 직장인 커뮤니티 앱을 통해 피고를 알게되었고, 그후 2개월 간 교제하며 여러차례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그러나 피고가 원고에게 알려준 이름, 나이는 모두 사실이 아니었고, 심지어 피고는 유부남이었는데요.
이 사실을 알게된 의뢰인은 이다슬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피고를 상대로 '성적자기결정권침해소송'을 제기하게 된 사연입니다.
피고는 소송에서 '원고와 결혼을 전제로 한 진지한 교제가 아닌 가벼운 만남을 하였을 뿐, 자신의 신상은 만남에 있어 중요한 요소가 아니었다'며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렇게 해결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가 원고와 결혼을 전제로 한 교제를 하였는지 여부와는 상관없이 피고의 결혼 유무는 원고가 피고와 성관계를 가질 것인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중요한 요소라 할 것이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주었습니다.
또 비록 두 사람의 교제기간이 짧았으나, 피고가 원고를 기망한 행태와 성관계의 횟수, 피고의 태도, 원고가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정신적인 고통의 정도 등이 잘 받아들여지면서 위자료 1,500만 원이 인정될 수 있었습니다.
이다슬 변호사의 성적자기결정권침해소송 승소사례
"법원이 위자료를 인정하는 이유는?
미혼 여성에게 교제 상대방의 혼인여부는 성관계 여부를 결정할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요즘은 상간녀소송도 매우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유부남과의 교제는 많은 부분을 감수해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유부남이면서도 총각행세를 하고 본인과 사귀며 성관계를 하였다면, 나의 자유로운 의사로 성관계를 할 상대를 결정할 수 있는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당하였다고 보기 때문에 법원은 이를 민사상 불법행위라 보고 위자료 지급을 명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적자기결정권침해소송을 고려하시는 분들이라면 아래 두 가지를 증명하셔야 합니다.
피고가 원고에게 본인이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속였다는 사실
원고와 피고가 성관계를 해온 관계라는 사실
위 두가지를 증명할 수 있다면 피고의 불법행위가 인정되며, 법원으로부터 합당한 위자료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두 사람의 교제기간, 교제정도, 피고의 기망행위, 그로인한 원고의 정신적고통 등을 입증할 자료들을 적극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다슬 변호사는 오늘 소개해드린 성적자기결정권침해소송 사례 외에도 최대 2,000만원까지 위자료를 인정받은 사례들을 다수 보유하고 있습니다.
'꼭 소송까지 해야하나' 고민하시는 분들께서 주의하셔야 하는 점이 있습니다. 바로 본인이 상간녀소송에서 '피고'가 될 수 있다는 점인데요.
소송이 제기되었다면 향후 성적자기결정권침해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먼저 상간녀소송에서 본인은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몰랐음을 증명하여 청구를 기각시켜야 하는 입장에 놓이게 됩니다.
법률사무소 모건의 이다슬 대표 변호사는 이러한 성적자기결정권침해소송 및 억울하게 상간녀소송의 피고가 되신 분들을 위한 방어 사례도 풍부하게 보유하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법률사무소 모건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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