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내용
의뢰인은 대학생으로, 서울에 있는 학교 근처에서 자취방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집주인은 서울에서 멀리 떨어진 지방에 거주하고 있었기 때문에, 집을 관리하며 세입자를 받는 관리인을 통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계약은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이루어졌으며, 집주인은 공인중개사와 통화하면서 관리인에게 모든 권한을 위임했다고 확인해 주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취방에서 생활하던 중, 어느 날 잠시 집을 비웠다가 돌아왔더니 가재도구와 개인 물건들이 모두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조사해보니, 관리인이 의뢰인의 자취방을 제3자에게 이중으로 임대하고 보증금 6천만 원을 챙긴 뒤 잠적해버린 것이었습니다.
보증금을 돌려받고자 의뢰인은 집주인에게 반환을 요구했으나, 집주인은 계약 당시 태도와 달리 "나는 관리인에게 임대 권한을 준 적이 없으며, 세를 놓은 사실도 몰랐다"며 모르쇠로 일관했습니다. 더욱이, 모든 전말을 알고 있는 관리인은 연락이 두절되어 생사조차 알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이상 의뢰인은 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었고, 예상대로 집주인은 법정에서까지 거짓말을 하며 "관리인에게 임대 권한을 위임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위임장과 같은 명확한 증거가 없었기에, 재판이 진행될수록 집주인은 더욱 자신만만해졌고, 오히려 의뢰인을 거짓말쟁이로 몰아가며 비난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진행 사항
서지원 변호사는 계약이 이루어졌던 공인중개사 사무소의 공인중개사를 증인으로 신청하여, 계약 체결 경위에 대해 구체적으로 질문하였습니다.
그 결과,
집주인이 공인중개사와 통화하면서 관리인에게 계약 체결 권한을 부여했다는 사실
집주인이 소유한 인근 건물들도 동일한 방식으로 임대 계약을 체결했다는 사실
등이 명확하게 드러났습니다.
사건 결과
법원은 집주인이 임대인으로서 부담해야 할 법적 책임을 인정하였으며, 의뢰인에게 보증금 6천만 원을 반환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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