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내용
의뢰인의 언니는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면서, 재개발 등 도시정비사업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여 도시정비사업 구역 내 분양권 지급 대상인 무허가 건물을 매수하였습니다. 이후 언니의 부탁으로, 의뢰인은 해당 무허가 건축물의 대장상 소유자 명의를 본인 명의로 해주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의 언니는 명의를 바로 이전하지 않았고, 의뢰인은 소유자로 등록된 이후 각종 조세 부담을 떠안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언니에게 명의 이전을 독촉하였으나, 언니는 조세 부담을 보전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어느 날 전혀 관계없는 언니의 동거인이 의뢰인에게 명의신탁 해지 의사를 밝히며 명의 변경 절차를 이행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진행 사항
서지원 변호사는 원고(언니의 동거인)의 주장을 반박하며 다음과 같은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원고의 주장에 따른 명의신탁 약정을 인정할 만한 처분 문서나 객관적인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
명의 변경 절차의 인수를 구해야 할 당사자는 원고가 아니라 의뢰인의 언니임
원고는 소송을 제기하기 전까지 의뢰인에게 명의 변경 절차 이행을 요구할 자격과 자료가 없었음
사건 결과
재판부는 원고와 피고(의뢰인) 사이에 명의신탁 약정이 체결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으며, 이에 따라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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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나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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