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귀책사유 6가지 : 재판이혼 및 위자료 청구 가능한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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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귀책사유 6가지 : 재판이혼 및 위자료 청구 가능한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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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귀책사유 6가지 재판이혼 및 위자료 청구 가능한 사유 

한승미 변호사

안녕하세요?

이혼 및 가사 사건에 주력하고 있는 법무법인 승원한승미 대표 법률가입니다.

오늘은 몇 가지 이혼절차 중에 재판이혼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이혼귀책사유' 6가지를 함께 확인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혼소송이나 이혼위자료청구를 고려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이번 내용 적절하게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부정한 행위

재판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 이혼유책사유들은 모두 민법 제840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중 가장 첫 번째로 규정되어 있는 이혼귀책사유가 바로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이죠.

부정한 행위란 쉽게 말해 배우자가 외도를 저지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혼자로서 꼭 지켜야 하는 성적 성실의 의무를 위반하고, 타인과 부적절한 행위를 하는 것 전부가 '부정한 행위'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죠.

많은 분들이 배우자에게 외도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물으려면 배우자가 타인과 성관계한 사실이 있어야만 한다고 생각하시는데요.

이혼유책사유에서 말하는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는 간통(성관계) 보다 더 넓은 개념이라, 성관계 이외의 행위들도 모두 부정한 행위라는 이혼유책사유에 해당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각종 스킨십, 과도한 수준의 애정표현(사랑해, 보고 싶어, 자기야 등), 정신적 연애 등이 모두 가정법원에 재판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 이혼유책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는 이야기이죠.

물론, 배우자가 단순히 타인과 저녁식사를 함께 한다거나 밤늦게 연락을 주고받은 정도만으로는 재판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 이혼유책사유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객관적으로 두 사람이 연인 사이에서나 할 법한 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 기억해 주세요.

악의의 유기

두 번째 이혼귀책사유는 '배우자의 악의의 유기'입니다.

유기는 '부양이나 보호의 의미를 다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부부에게는 서로 '부양하여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상대방이 경제적, 정신적, 신체적 곤궁에 처했을 때 이를 돕지 않고 방치한다면 '유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유기가 아니라 악의의 유기이잖아요?

악의는 무슨 의미일까요?

악의는 법률적인 의미로 '이미 사실을 알고 있었음' 뜻합니다.

배우자가 곤경에 처할 것임을 뻔히 알면서도 고의로 행위하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배우자가 곤경에 처할 것임을 모르고 유기행위를 한 경우에는 악의의 유기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 나의 유기행위로 인해서 배우자가 실제로 곤경에 빠지지 않았다면, 이 또한 악의의 유기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죠.

악의의 유기는 보통 정당한 이유 없이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는 것, 일방적으로 별거생활을 강요하는 것, 말없이 가출하는 것 등의 행위들이 해당할 수 있습니다.


심히 부당한 대우

세 번째, 네 번째로 소개해 드릴 이혼귀책사유는 형태가 같기 때문에 한 번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히 부당한 대우'신체적, 정신적, 경제적 피해를 유발하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합니다.

폭행, 폭언, 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 모욕, 명예훼손, 협박, 감금 등이 모두 포함될 수 있죠.

그래서 다양한 형태의 심히 부당한 대우들이 재판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 이혼유책사유에 해당할 수가 있는데요.

그 정도가 '심한' 수준이어야 하기 때문에, 경미한 정도로는 재판이혼을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심하다'라는 것의 의미는 법원에서 '혼인생활을 지속하라고 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보기에도 가혹한 정도'라고 해석하고 있는데요.

주관적으로 피해 수준을 판단하지 마시고, 법률 대리인으로부터 정확한 진단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한편, 세 번째와 네 번째 이혼유책사유의 형태가 같다는 설명을 드렸는데요.

세 번째와 네 번째 이혼사유는 객체와 주체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우선, 세 번째 이혼사유는 '배우자 혹은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나에게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하였을 때'이고요.

네 번째 이혼사유는 '배우자가 나의 직계존속에게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하였을 때'를 말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 이혼사유에서는 시댁의 갑질, 장인장모님의 갑질 등이 포함될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네 번째 이혼사유에서는 내 배우자가 우리 부모님께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하였을 때 해당하겠죠?

생사 확인 불가능

다섯 번째 이혼귀책사유는 바로 '배우자의 생사를 3년 이상 확인할 수 없는 경우'입니다.

쉽게 말하면 생사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수준의 실종을 의미하죠.

배우자의 생사확인조차 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부부 관계의 실체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재판이혼을 청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만, 생사 확인 불가능은 단순히 배우자의 연락처를 알 수 없거나 소재지를 알 수 없는 수준이 아니라, 사방팔방으로 찾아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생사확인조차 되지 않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또, 가정법원에 생사확인불가능을 근거로 재판이혼을 청구하였을 때에는 실종상태인 배우자가 이혼소송 소장을 송달받지 못할 텐데요.

이런 경우에는 법원의 공시송달제도를 통해 배우자가 소장을 송달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소송을 계속 진행할 수 있습니다.


기타 중대한 사유

마지막으로 소개해 드릴 이혼귀책사유는 '기타 중대한 사유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 수준에 이르게 된 때'입니다.

뚜렷하게 어떤 사유를 명시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좀 더 포괄적인 범위 안에서 재판이혼을 청구해 볼 수가 있는데요.

위에서 언급하지 않았던 성격차이, 알콜중독 등의 기타 사유가 여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경미한 수준의 사유는 재판이혼을 청구할 수가 없고, '중대한 사유로 인해 혼인파탄이 초래된 때'에만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핵심은 '혼인파탄'입니다.

혼인관계가 완전히 파탄에 이르렀고, 회복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점을 충분히 입증하실 수 있어야 하죠.

실제로 우리 법원에서는 여섯 번째 이혼귀책사유를 판단할 때 실질적인 혼인파탄의 정도를 책정해 보는데요.

실질적인 혼인파탄을 인정해 주는 경우가 많지 않으니, 법률 대리인의 조력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재판이혼을 청구할 수 있고, 이혼위자료를 청구할 수가 있는 이혼귀책사유 6가지를 전부 안내해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편하게 연락 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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