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이 제기한 분담금 소송을 전부 기각시킨 사례
본 사안은 지역주택조합과 가입계약을 체결한 조합원이,
안심보장증서 등을 이유로 조합가입계약의 취소를 구하는 분담금 소송에서,
김우중 변호사가 조합을 대리하여 전부 승소(원고 청구 기각)한 사건입니다.
2. 지역주택조합 사업, 지역주택조합이란?
지역주택조합 사업이란, 무주택 서민들이 모여 돈을 걷고(분담금),
그 분담금으로 일정 구역의 토지를 구입하여(토지매수),
해당 토지 위에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지역주택조합이란, 위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무주택 서민들을 조합원으로 하여,
모여서 규약을 만들고, 창립총회를 개최하는 등 조건을 충족하여
관할 지자체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비법인사단"을 말합니다(대법원 2004다17924 판결).
3. 지역주택조합 분담금 사건이란?
이제는 많이들 아시겠지만,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을 체결한 분들이
뒤늦게 지역주택조합의 실체를 알고 가입계약을 취소 또는 무효로 만들기 위한
소송을 많이 제기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낸 분담금을 돌려받기 위해서, 그리고 추가 분담금을 내지 않기 위해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인데요.
때문에 이를 편의상 '분담금 소송'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4. 본 사건의 원고 주장
일반적인 지역주택조합 분담금 소송과 유사하게, 본 사안도 원고 조합원이
1) 가입계약 체결 당시 설명한 추가 분담금 규모보다 다섯배 많은 추가 분담금 요구
2) 안심보장증서에 서명하였는데 이는 총유물 처분으로서 무효이므로
착오로 인한 가입계약 취소가 가능함
의 두가지 사안을 주장하여 조합 가입계약 취소를 주장하고
과거 납입한 분담금 전액의 반환을 구한 사건입니다.
5. 김우중 변호사의 조력
피고 조합을 대리하여, 김우중 변호사는
1) 추가 분담금의 규모를 가입계약 당시 구체적으로 설명한 사실이 없고,
추가분담금의 발생은 지역주택조합의 특성상 당연한 것이라는 점을
구체적은 대법원 판례를 들어 반박하였습니다.
2) 안심보장증서와 관련해서는,
안심보장증서가 총유물 처분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한 편,
가사 총유물 처분행위로서 무효가 된다고 하더라도, 아래와 같은 이유로
안심보장증서 무효 주장은 신의칙에 따라 배척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안심보장증서 서명 이후 피고 조합의 임시총회에서 안심보장증서를 추인하는 결의를 하였고,
원고 조합원 역시 위 총회에 참석하였으며,
피고 조합은 사업계획승인을 받는 등 조합 사업을 성공적으로 진행하고 있음에도,
원고가 뒤늦게 소송을 제기한 점 등을 중점적으로 문제삼았습니다.
6. 법원의 판단
아쉽게도 법원은 '안심보장증서가 총유물 처분행위로서 무효'라고 판단하였지만,
신의칙에 관한 김우중 변호사의 주장은 전부 받아들여져
안심보장증서로 인한 조합가입계약 취소 주장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다고 판시함으로써,
원고 청구 전부 기각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김우중 변호사는 이처럼 지역주택조합의 실무와 법리에 관한 완벽한 이해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억울함을 최대한 풀어낼 수 있게 소송을 진행하여
지역주택조합 분담금 사건에서도 완벽한 결과가 나오도록 조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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