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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어 계약을 하였습니다. 계약서상 입주예정일은 24년 2월입니다. 하지만, 설계상의 문제가 생겨서 공사가 9개월 정도 지연되었고, 오늘 25년 5월에 입주가 가능하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계약서상에는 입주예정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도록 입주가 불가능하면 공급자측의 과실이므로 계약 취소가 가능하고, 공급자측에서 입주자에게 공급가액의 10%를 위약금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급자측에서는 공사지연에 대한 특별위로금으로 공급가액의 1%가 조금 넘는 금액을 제시하면서 이번주 내로 변경된 행정사항에 대한 동의를 해준 분들에게만 특별위로금을 지급하겠다고 합니다. 저는 위로금을 받지 않고, 계약서에 명시된대로 24년 5월에 위약금을 받고 계약을 취소하고 싶은데요. 그런데, 계약서에 있는 단서조항 때문에 걱정입니다. 단서조항으로, 행정명령이나 천재지변으로 인한 공사 중단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있는데요. 회사측에서 공개한 공사 지연의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사현장에 인접한 국가 소유의 토지와 시설에 대한 설계도가 실제와 다르게 작성되어 있어, 공사를 시작해보니 기존 설계대로 공사가 불가능하여 이에 대한 재설계와 설계변경 허가를 받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다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청측에 문의해보니, 해당 회사측에서 설계변경에 대한 신청을 한 것은 사실이나 구청측에서 행정명령을 내린 사실은 없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런 점을 종합해 볼 때, 24년 5월에 위약금 받으면서 취소가 가능할까요? 혹은 이를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해야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