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5 제곱미터 초과 자가주택 소유자의 지역주택조합 가입 계약은 유효한가요? | 건축/부동산 일반 상담사례 | 로톡
건축/부동산 일반계약일반/매매재개발/재건축

85 제곱미터 초과 자가주택 소유자의 지역주택조합 가입 계약은 유효한가요?

안녕하세요. 저희 아버지가 작년 12월에 부산에 있는 지역주택조합이라는 것에 가입하셨습니다. 당시 아버지는 잘 모르셔서 일반 아파트 분양 계약과 같은 거라고 생각하고 가입하셨는데 어쨌든, 그 지역주택조합은 2019년에 조합원 모집을 시작하였고 현재 그들이 말하기로는 토지를 20% 정도 확보했다 합니다. 당연히 설립인가도 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근데 주택법을 보면 85 제곱미터 초과한 주택을 소유한 사람은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자격이 없지 않습니까? 계약 당시에 아버지에게 계약서에 도장을 찍게한 사람들이 아버지한테 주택소유와 크기에 대해 물어보긴 물어봤는데 아버지가 33평이라고 답했을 때 그 사람들은 된다고 하였다 합니다. 제가 등기부등본을 떼어보니 아버지 자가소유 아파트는 85.995 제곱미터로 나왔습니다. 조합원 자격이 안 된다는 소리인데, 이 경우 계약의 원천적 무효가 가능한가요? 저희 아버지는 1차, 2차 계약금(2000+2000)만을 내셨고, 아직 토지분담금, 중도금 같은 것은 납부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요약하자면 1) 1년 전쯤인 작년 12월에 가입하셨고, 2) 계약 당시 85.995m2의 자가소유 아파트가 이미 있으신 상태였으며, 3) 현재 설립인가 전이고, 4) 계약금까지만 납부되어있는 상태입니다. + 참고로 이달 초에 제가 직접 지역주택조합 모델하우스에 아버지랑 같이 방문하여 이 부분에 대해 질의하니 상대방이 집이 몇평 정도 되냐고 물어보았고 아버지가 33평이라 대답하니 그쪽에서 33평이면 관계 없다는 식으로 답하였습니다(녹음파일도 있습니다). 앞서 말한대로 작년초에 가입시킬 때도 실장과 팀장이라는 여자들이 아버지한테 33평이면 괜찮다며 가입시켰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꽤나 연로하신데 유발된 동기의 착오로 계약 자체의 무효, 혹은 계약의 무효는 아니더라도, 현재 계약금까지 낸 상태라면 탈퇴가 가능한지 여쭙습니다.

3년 전 작성됨조회수 1,065
#계약
#계약금
#계약서
#녹음
#등기
#등기부
#분양
#설립
#아파트
#조합
#조합원
#주택법
#주택조합
#중도금
#지분
#지역주택조합
#탈퇴
#토지
#하자
#합의
궁금해요
관심글
공유하기
첫 상담글 작성시, 전화 상담 50% 쿠폰을 드려요!첫 상담글 작성시, 전화 상담 50% 쿠폰을 드려요!
더 많은 변호사 답변이 
준비되어 있어요 
로그인 하신 후 이 질문에 대한 모든 변호사 
답변을 보실 수 있습니다.
'계약'(으)로 
새 글이 등록되면 알려드릴까요?
답변에 만족하셨나요?
받으신 답변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