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환불 및 탈퇴 | 건축/부동산 일반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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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 환불 및 탈퇴

저희아버지가 일반아파트인줄 알고 지역주택조합을 2020년 12월에 계약하시고 지금 3차까지 돈을 입금하신 상태입니다.(총 6300만) 저희아버지가 귀가 잘 들리지 않으셔서 당시 그 지주택사람들이 뭐라고 말했는지 정확히 확인이 좀 힘듭니다. 녹음파일같은건 따로 없구요, 가지고 있는거라곤 조합원 가입계약서, 안심보증증서, 조합필지증서만 있습니다. 해당 사업지에 주민이 많이 살고있는 주택지인데다가 작년인가 오피스텔같은 건물도 새로 올린게 있고 지주도 여럿인걸로 확인되구요, 지자체 사이트에 지주택현황 올라온걸로 확인해보니 조합원모집상태 토지사용승낙20% 토지매매0%로 나와있습니다. 안심보장증서에는 조건이 2가지가 달려있는데 1.추진위 귀책사유로 인하여 사업이 무산될시 2.조합원 모집신고일(2020.10.16)로부터 2년이내 조합설립인가 신청 이 이행되지 않을경우 조합원 가입시 납부한 분담금(업무대행비 포함)을 전액 환불할 것을 보장합니다. 라고 적혀있습니다. 1.2020년 12월 계약건도 개정된 주택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나요? 2.안심보장증서에는 2년이내 조합설립인가 '신청' 이라 써있는데 신청만 하고 허가는 못받을 경우 환불은 못받는건가요? 3.설립인가 허가 전에 탈퇴를 요청을 빨리 하고 탈출하는게 가장 나은방법일까요? 4.전액환불+탈퇴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4년 전 작성됨조회수 1,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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