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 무죄] 업무방해죄에 대한 무죄 판결을 이끌어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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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례
폭행/협박/상해 일반명예훼손/모욕 일반형사일반/기타범죄

[성공사례 무죄] 업무방해죄에 대한 무죄 판결을 이끌어냄 

김우중 변호사

일부 무죄

대****

1. 사안의 개요

피고인은 재개발 추진준비위원으로서, 동일 구역에서 재개발을 위한 길거리 홍보를 하던

피해자들과 가벼운 몸싸움과 말싸움이 이어졌었고,

다른 날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사무실로 찾아가 약간의 말싸움이 이어졌는데,

이에 대하여 피해자들이 폭행죄 및 업무방해죄로 고소하여

검찰의 공소 제기가 이루어졌던 사안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몸싸움하는 과정에서 폭행한 사실을 인정하였는데,

피고인이 피해자 사무실로 찾아가 '퇴거 요구에도 불구하고 무시한 채

사무실 출입문 안쪽에서 서서 전화 통화를 하는 등 나가달라는 피해자의

요구를 묵살한 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사무실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부분에 대하여는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2. 김우중 변호사의 조력

피고인은 1인, 피해자들은 다수였는데,

이에 대하여 약간의 말싸움과 몸싸움이 있었을 뿐이라는 점,

피고인 역시 폭행을 당하였다는 사정도 함께 주장하였으나,

1심 법원에서 피고인의 폭행 자체는 인정되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사무실에서 약 5분간 나가지 않고 출입문 안쪽에 서 있었다는 부분에 대하여는

관련 cctv 영상을 확보하여 구체적으로 서 있는 시간까지 체크해가며

'출입문 안쪽에 서 있던 시간은 2분 27초에 불과'하다는 점을 강력하게 주장하였고,

그 이후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따라 순순히 사무실에서 퇴장하였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사무실 앞에서 폭력을 행사하거나 협박한 사실도 없으며,

다만 피해자의 무분별한 홍보업무에 항의를 하였을 뿐이라는 사실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게다가 피해자 사무실에는 다수의 직원이 있었던 반면, 피고인은 혼자서 사무실에

방문한 것에 불과하여, 업무방해죄의 '위력'이 성립할 수가 없음을 주장하여,

1심 법원에서 '출입문 점거에 따른 업무방해죄' 부분은 무죄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김우중 변호사는 앞으로도 의뢰인의 입장에서 최대한 이익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형사 업무방해 사건에서도 최선의 결과가 나오도록 조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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