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일반분양 추가 분담금 요구 대응 문의 | 건축/부동산 일반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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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 일반분양 추가 분담금 요구 대응 문의

부모님께서 지역주택조합에서 공급하는 공통주택에 대해 일반분양으로 하여 계약을 체결하셨는데요, 공급계약서 상 입주예정일은 22년 12월로 (공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경우 추후 개별 통보하기로 함) 이라고 기재되어있으나, 공사 지연으로 인해 입주가 지속 미뤄지고 있었는데요 현재 입주를 몇달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조합원만 의결할 수 있는 총회을 개최하였고, 이를 위한 안내 책자를 통해 조합의 추가분담금과 더불어 일반분양자에 대한 분담금 내용을 함께 안건으로 상정한 것으로 확인하였는데요. 한가지 궁금한 점은, 일반 분양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추가 분담금을 요구받을 수 있는 건가요? 일반 분양으로 계약 체결 당시에도 일반 분양이라는 사유로 조합원들보다 훨씬 높은 금액으로 체결한 바 있는데, 추가 분담금을 조합원들과 동일하게 부담하라는 것이 조합 쪽 의견으로 저희 측에서는 다소 수용하기가 어려워 문의드립니다. 아울러, 해당 총회의 경우 조합원만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데, 의결권이 없는 일반분양자에 대한 분담금을 해당 총회에서 안건으로 다루는 것이 의아한 바입니다. 상기 내용 관련하여 우선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저희 측 의견을 문서로 확실시하고 싶은데, 상기 내용 관련하여 내용증명 자문도 구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해서도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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