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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에서 조합원 허락없이 브릿지 대출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1년 전에 지역주택조합을 가입했는데 탈퇴 및 계약금 반환 소송을 걸려다가 문득 궁금한 점이 생겨서 질문드립니다. 상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몇년째 땅을 하나도 구입하지 않고 추진위 단계입니다. 2) 계약금만 낸 상태이며 어차피 곧 소송에 들어갈 거라서 토지분담금은 내지 않았습니다. 듣기론 지역주택조합이 토지를 담보로 하거나, 분담금 채권인지 뭐를 담보로 해서 혹은 조합원 개인의 신용을 담보로 해서 브릿지 대출이라는 걸 일으킬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만약 소송 도중에 제가 가입한 지역주택조합이 저의 신용을 바탕으로 브릿지 대출이란 걸 일으키려면 조합원인 저의 동의가 필수인가요? 만약 제가 거부한다면 제 명의로 브릿지 대출은 일어나지 않는 겁니까? 어디 찾아보니 총회안건으로 통과시키고 브릿지 대출을 일으킨다라고 되어있던데, 만약 총회안건으로 통과된 경우에도 제가 거부하면 제 명의로는 브릿지 대출을 할수 없는 거 맞나요?

3년 전 작성됨조회수 1,0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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