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명의 아이를 홀로 양육하고 있는 어머님이 상담을 의뢰하였다.
아이들은 아직 모두 미취학아동이었다.
남편은 몇달 전 집을 나가 불륜상대와 함께 동거하고 있으며
생활비는 이미 한참 전부터 주지 않고 있다고 한다.
되려 적반하장격으로 이혼을 요구하고 있다고 한다.
의뢰인은 경제적 고통 뿐만 아니라 정신적 고통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다.
의뢰인의 의문은
첫째. 이혼을 거부하면 이혼을 하지 않을 수 있는지?
둘째. 상간녀에게 소송이 가능한지?
두번째부터 이야기 하자면
너무도 당연히 상간녀에게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가능하다. 다만 상간녀가 남편이 가정이 있음을 알고 있는지, 그리고 부정행위에 대한 증거수집을 해야 하는 문제가 있을 뿐이다.
첫번째가 본론이다.
2015년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는 6인의 대법관이 제한적인 파탄주의를 주장하기도 하였지만
여전히 우리나라는 원칙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에 대하여 배척하고 있다.
쉽게 말하자면 혼인생활의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그 파탄을 사유로 하여 이혼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원칙에는 항상 예외가 있다.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허용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예를 들고 있다.
1. 유책배우자의 혼인파탄에 대한 책임을 상쇄할 정도로 상대방 배우자 및 자녀에 대한 보호와 배려가 이루어진 경우
2. 세월이 많이 흘러 파탄당시의 유책배우자의 책임과 상대방 배우자가 받은 정신적 고통이 약화되어 더이상 다툼이 무의미한 경우
다만 이를 판단할 때에는 "유책배우자의 책임의 태양·정도, 상대방 배우자의 혼인계속의사 및 유책배우자에 대한 감정, 당사자의 나이, 혼인기간과 혼인 후의 구체적인 생활관계, 별거기간, 별거 후에 형성된 부부의 생활관계, 혼인생활의 파탄 후 여러 사정의 변경 여부, 이혼이 인정될 경우 상대방 배우자의 정신적·사회적·경제적 상태와 생활보장의 정도, 미성년 자녀의 양육·교육·복지의 상황, 그 밖의 혼인관계의 여러 사정을 두루 고려하여야 한다."
가족과 혼인생활에 관한 우리 사회의 가치관이 크게 변화하였고 여성의 사회 진출이 대폭 증가하였더라도 우리 사회가 취업, 임금, 자녀양육 등 사회경제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이 실현되었다고 보기에는 아직 미흡한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사정으로 상대방 배우자가 경제적. 사회적으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경우 유책배우자의 유책성을 상쇄할 정도로 상대방 배우자 및 자녀에 대한 보호와 배려가 이루어지지 않는 이상 상대방배우자가 이혼을 거부한다면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받아들여지기는 어려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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