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 소송의 딜레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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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이혼가사 일반

상간녀 소송의 딜레마 

박예신 변호사

B는 A의 남편이다.

B는 몇 년 전부터 C와 불륜관계다.

얼마 전 A는 아이들과 대형마트에 장을 보러갔다가 B와C가 나란히 걸으며 장을 보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두 사람은 무엇이 그리 좋은지 A가 그들을 쳐다보고 있었는데도 A의 존재를 알아차리지 못했다. 아이들조차 B를 쳐다보고만 있을 뿐 다가가지 못했다.

A를 먼저 알아본 C는 줄행랑을 쳤다. 아이들과 집으로 돌아온 A는 밤늦게 집으로 들어온 B에게 사실을 물었다. B는 거래처 사람인데 최근에 친구처럼 가까이 지낸 것 뿐 아무사이도 아니라고 했다. C도 유부녀인데 자신과 내연관계인 것이 말이되느냐는 주장이었다.

A는 남편의 외도를 안 순간부터 잠을 이루지 못해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 A는 외향적인 사람은 아니었지만 오랜기간 같이해 온 친구들이 있었고 그 친구들이 알음알음 정보를 수집해 왔는데 B와 C는 동네에서 이미 유명인사였다.

A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다. 증거는 차고 넘쳤다.

C에게 소장이 송달되었고 양심은 있는지 C는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다. A는 손해배상금으로 3,000만원을 청구하였고 전부 승소하였다(일명 '무변론 승소'이다).

A는 B와 이혼할 것이지에 대해 고민했다. 남편은 자신이 잘하겠다며 용서를 빌었고 아이들이 미성년자였기 때문에 A는 결단을 내리지 못했다. 시간이 지나면 상처가 아물거라 스스로을 위로하며 하루하루를 보냈다.

몇 달 후, 우체국 등기가 도착한다. 남편에게 온 것이다.

원고는 C의 남편이다. 내용인 즉슨, B로 인하여 혼인관계가 파탄되었으니 그 손해를 배상하라는 것. 상간남 소송이 들어온 것이다.

소장에는 B와 C가 나눈 문자내용이 증거로 제출되어 있었다. 그 내용 중에는 A가 제기한 상간녀 소송에 대한 내용도 있었는데 A가 받은 3,000만원은 C가 송금한 것이 아니라 B가 C대신 송금한 것이었다.

자신의 가정을 파탄낸 B를 용서할 수 없었던 C의 남편은 상간남 소송을 제기하여 A가 미처 몰랐던 B의 행각을 모두 까발린 것이다. A는 마지막까지 자신을 기만한 B를 용서할 수 없었고 결국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결국, 두 가정 모두 파국으로 끝이 나고야 말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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