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사람이 사망할 경우 사망한 사람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는 것입니다.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받는 사람은 원칙적으로 사망한 사람의 사망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를 할 수 있습니다.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하지 않으면 단순승인(사망한 사람의 권리의무를 모두 승계)으로 봅니다.
【상속순위】
제1순위 : 사망자의 자녀(자녀가 없다면 손자녀) + 사망자의 배우자
제2순위 : 사망자의 부모 + 사망자의 배우자
제3순위 : 사망자의 형제자매
제4순위 : 사망자의 4촌이내의 방계혈족
원칙적으론 위와 같은 순서이나, 누가 상속받는지, 상속분은 어떻게 되는지는
관련 법률을 참조하거나 법률전문가와 상담하셔야 합니다.
【상속받을 재산이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
1. 금융감독원 상속인금융거래조회서비스
가까운 은행, 농·수협, 우체국등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신청한 후,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를 통해 금융채권(예보험,증권 등) 및 채무, 주식, 조세·과태료 등 체납여부 확인 가능
2. 정부24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가까운 시·구청,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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