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대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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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대처방법 

박예신 변호사

이혼을 하기로 마음 먹는데 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린다. 지인에게 소개를 받았다며 사무실을 방문하는 사람도, 오래 알고 지내던 이가 갑작스럽게 이혼상담을 요청하여도 그들이 얼마나 오랫동안 고민했을까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다.

이혼소송의 상당수가 외도가 그 원인이지만 가정폭력 또한 만만치 않다. 가정폭력은 피해자가 이혼을 결심하지 않는 이상 외부에 알려지기 어렵다.

그녀는 회사에 출근하며 두꺼운 화장으로 멍든 얼굴을 가리고 여기 저기 멍든 팔과 다리는 원래 멍이 잘 드는 체질이라며 주변인들에게 둘러대 왔다. 주변인들은 그녀의 밝은 성격 탓에 그녀가 가정폭력의 피해자일거라 생각할 수 없었다.

결혼 초기부터 시작된 남편의 폭력은 그 정도가 점점 심해졌고 술에 취했을 때에는 밤새도록 칼을 들고 '죽이겠다' 협박하는 남편에게 시달렸다. 그래서 칼을 숨기는 것이 습관이 되었다.

그녀에게는 두 명의 자녀가 있다. 모범적이고 순한 첫째딸과 달리 둘째 아들은 점점 폭력적인 아버지와 닮아간다. 고등학생이 된 아들은 그녀에게 폭력을 행사했다. 폭력이 되물림 되고 있다.

자녀들에게 '결손가정'이라는 멍에를 짊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긴 세월을 참아왔는데. 나의 선택이 아이들을 위한 것이었는지이제 확신이 서지 않는다. 남들에게 이혼녀라 불리는 것이 싫어 아이들을 핑계삼았던 것인지도 모른다.

그녀는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했다. 변호사가 한 번 더 생각해보시라 권하는데 그녀는 전혀 그럴 마음이 없다. 생각은 이미 수천번 수만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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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도가 아니라 가정폭력으로 이혼을 결심한 분들은 그 결심을 하기까지 더 많은 시간이 걸린다. 남편에게 이혼을 하겠다고 하면 어떤 해를 입을 지 알 수 없고, 이혼한 후에도 칼을 들고 찾아오지 않을까 겁이난다. 지금까지의 남편의 행동거지로 본다면 무리한 예측이 아니다.

이혼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그녀를 보호해 줄 조치가 필요하다.

1. 먼저, 가정폭력 사건이 발생했을 때 경찰서에 신고하고 접근금지 등의 임시조치를 요청하는 방법이 있다. 단기간이라는 점이 단점이기는 하지만 급박한 상황에서 가장 도움이 되는 제도이다.

2. 법원으로부터 피해자보호명령을 받을 수도 있는데 기간이 위 임시조치보다 장기간이라는 장점이 있으나 법원에 신청하여 결정이 나는데 까지 시간이 걸리므로 긴박한 상황에 이용할 수 있는 제도는 아니다.

3. 이혼소송을 제기하면서 사전처분으로 접근금지명령을 받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이혼소송을 전제로 신청하는 것이며 2와 마찬가지로 법원에 신청을 하고 결정이 나오는 데까지 시간이 걸리므로 긴박한 상황에서 쓸 수 있는 제도는 아니다.

위 제도 중 2, 3은 변호사의 도움을 받은 것이 좋겠다.

가정폭력의 피해자로서는 가장 손쉬운 것이 경찰신고이니 가정폭력이 발생했을 때 일단은 첫번째 방법(임시조치)으로 남편의 접근을 막고, 이후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추가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겠다.

'가정폭력방지법'에 따라 가정폭력 피해자가 마땅히 갈 곳이 없을 때에는 보호시설입소도 가능하다.

이혼이고 뭐고 일단은, 살아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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