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
사망한 자의 재산보다 채무가 과다하여 상속을 거부하는 것으로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게 되는 효과를 생기게 함
【상속포기를 하면 상속받을 재산은 어떻게 되나요?】
선순위의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면 그가 상속받을 부분은 같은 순위의 다른 상속인에게 상속비율에 따라 나누어 상속됩니다.
선순위 상속인이 모두 상속을 포기하면 그 다음 순위의 상속인에게 상속이 되고, 다음 순위의 상속인이 다시 상속을 포기하면 또다시 다음순위의 상속인에게 상속이 되어 상속이 계속 이어집니다.
따라서 채무를 부담하지 않기 위해서는 모든 상속인들이 상속을 포기해야 합니다.
【한정승인】
사망한자로부터 상속받는 재산의 한도에서 사망한자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받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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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는 재산이 5억 상당의 아파트이고 채무가 7억 원이면,
상속받은 아파트를 매각하여 매각대금으로만 채무를 변제하면 됨
기간 : 상속인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특별한정승인】
채무가 상속받는 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한 경우에는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특별한정승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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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이 아닌 자는 청구할 수 없으므로 자신이 상속권자인지부터 검토한 후 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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