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 한정승인, 특별한정승인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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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 한정승인, 특별한정승인 제도 

박예신 변호사

【상속포기】

사망한 자의 재산보다 채무가 과다하여 상속을 거부하는 것으로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게 되는 효과를 생기게 함

【상속포기를 하면 상속받을 재산은 어떻게 되나요?】

선순위의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면 그가 상속받을 부분은 같은 순위의 다른 상속인에게 상속비율에 따라 나누어 상속됩니다.

선순위 상속인이 모두 상속을 포기하면 그 다음 순위의 상속인에게 상속이 되고, 다음 순위의 상속인이 다시 상속을 포기하면 또다시 다음순위의 상속인에게 상속이 되어 상속이 계속 이어집니다.​

따라서 채무를 부담하지 않기 위해서는 모든 상속인들이 상속을 포기해야 합니다.

【한정승인】

사망한자로부터 상속받는 재산의 한도에서 사망한자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받는 것

상속받는 재산이 5억 상당의 아파트이고 채무가 7억 원이면,

상속받은 아파트를 매각하여 매각대금으로만 채무를 변제하면 됨

기간 : 상속인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특별한정승인】

채무가 상속받는 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한 경우에는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특별한정승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이 아닌 자는 청구할 수 없으므로 자신이 상속권자인지부터 검토한 후 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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