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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 폭력,폭언으로 이혼 소송 끝에 엄마와 이혼이 되었습니다. 엄마와 저는 아빠의 전화를 아예 받지 않고 있어서 오빠에게 전화하여 이대로 가만있을 것 같으냐 죽여버리겠다라고 통화를 했다고 합니다 . 내용은 녹음하였습니다. 이혼이 끝일 줄 알았는데 아직도 벌벌 떨면서 지내야 하네요 고작 한번의 통화 녹음 밖에 없지만 고소가 될까요? 저희 근처로 못 오게 할 수 있을까요? 통화 당사자인 오빠가 고소를 해야할까요..? 아니면 저희가 해도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