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재판 상고심에 대한 문의 | 이혼 상담사례 | 로톡
이혼폭행/협박/상해 일반고소/소송절차

형사재판 상고심에 대한 문의

1. 이혼과정에서 상대방에게 폭행 허위신고를 당하였고, 상대방의 거짓이 탈로나 원심 판결문에 상대방이 명백히 거짓 신고하였다고 판시된 바 있습니다. 특히, 2심 재판에서 재판장께서 검사측에 하실 것있냐는 질문에 검사측에서 “없습니다.”라고 답변하여 재판 진행조차 제대로 하지 않고 기각되어, 1심 무죄, 2심 무죄 선고가 난 사건을 검사가 상고장을 접수하는 이중적인 태도는 무슨 이유인가요? 일반적인 절차인가요? 2. 검찰이 상고장 접수를 거의 선고 다음날에 했는데, 1심 무죄, 2심 무죄인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에서 형사상고심의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열게 되어 있는데 물리적으로 위원회를 개최한 후 상고장 접수가 시간상 불가능할 것 같은데 시간적 여유가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서둘러 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고 상고장 접수가 가능한 것인가요? 3. 위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해당검찰청에 위원회 회의록 및 회의결과를 정보공개청구하여 위원회 개최 여부를 확인하려고 하는데 상고심에서 불이익의 소지는 없는 건가요? 해도 되나요? 4. 정보공개 청구 확인 결과 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았다면 상고심에서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5. 변호사가 상고심 수임료를 항소심 수임료의 3분의 2를 요구하는데, 변호사의 재판도 없고, 사건자료도 충분한데, 서면 한 번에 적정한 금액인 가요? 6. 상고심 변호사 계약 시점은 대법원에서 기록을 접수 한 후 검사가 상고이유서를 제출한 후 하는게 적정하다고 생각하는데, 상고장 제출 후 바로 해야 되는 건가요? 7. 위 사건과 관련하여 상대방을 고소하였는데, 위 사건의 1심 재판이 진행 중인 사유로 불기소 처분 및 항고 기각되어, 1심 판결문 수령 후 판결문의 판시된 내용을 근거로 재정신청하여 사건 진행 중인데, 검찰의 상고심 진행이 상대방을 대상으로 신청한 재정신청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까요? 8. 검찰의 상고심마저 기각 될 경우 상대방과 수사기관에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 가요? 상대방이 재정신청에서 공소제기 되어 기소되어야 진행 가능한 것인가요?

4년 전 작성됨조회수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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