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미한 가정폭력 신고를 당한 공무원인데,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 이혼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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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미한 가정폭력 신고를 당한 공무원인데,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이혼한 전처와 아이 양육 문제로 다시 같이 살고 있는 중에 가정폭력으로 경찰신고 당했습니다. 전처의 진술을 바탕으로 경찰서에서 물어보는 핵심은 전처를 머리로 헤딩하듯 쳤는지 여부와 침을 뱉었는지 여부 두가지던데요. 둘 다 증거는 없습니다만, 아주 경미하게 터치만 됐어도 가정폭력에 해당하는 것처럼 말하네요. 그리고는 1주일내에 전처와 합의보기 위해 노력하라하고 합의 안되면 수사개시되는것만으로도 제 소속기관에 통보간다네요. 사실 억울합니다. 그간 제가 당한 무수한 일들이 있었는데 제가 가해자라니요? 물론 합의가 되면 좋지만, 합의 안해주거나 합의를 전제로 과도한 걸 요구한다면, 저도 법적으로 해보고 싶은데요. 제가 승산이 있을까요? 그리고 전처도 공무원이며 작년에 제 부모님 상대로 폰 문자로 허위비방,욕설, 인신공격 등을 일삼아 저희 쪽에서 '허위비방행위중지 등 가처분 신청'을 해서 일부 인용된바도 있는데(형사고발도 가능했었던것 같은데, 그나마 제일 약한 걸로 고소했었습니다.), 이 부분도 이번건에 참고로 삼을수 있을까요?

4년 전 작성됨조회수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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