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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한 전처와 아이 양육 문제로 다시 같이 살고 있는 중에 가정폭력으로 경찰신고 당했습니다. 전처의 진술을 바탕으로 경찰서에서 물어보는 핵심은 전처를 머리로 헤딩하듯 쳤는지 여부와 침을 뱉었는지 여부 두가지던데요. 둘 다 증거는 없습니다만, 아주 경미하게 터치만 됐어도 가정폭력에 해당하는 것처럼 말하네요. 그리고는 1주일내에 전처와 합의보기 위해 노력하라하고 합의 안되면 수사개시되는것만으로도 제 소속기관에 통보간다네요. 사실 억울합니다. 그간 제가 당한 무수한 일들이 있었는데 제가 가해자라니요? 물론 합의가 되면 좋지만, 합의 안해주거나 합의를 전제로 과도한 걸 요구한다면, 저도 법적으로 해보고 싶은데요. 제가 승산이 있을까요? 그리고 전처도 공무원이며 작년에 제 부모님 상대로 폰 문자로 허위비방,욕설, 인신공격 등을 일삼아 저희 쪽에서 '허위비방행위중지 등 가처분 신청'을 해서 일부 인용된바도 있는데(형사고발도 가능했었던것 같은데, 그나마 제일 약한 걸로 고소했었습니다.), 이 부분도 이번건에 참고로 삼을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