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폭언, 폭행, 식칼로 살해 협박을 일삼는 상황입니다. 강제로 이혼할 수 있을까요?| 고소/소송절차 상담사례 | 로톡
고소/소송절차이혼폭행/협박/상해 일반

아버지가 폭언, 폭행, 식칼로 살해 협박을 일삼는 상황입니다. 강제로 이혼할 수 있을까요?

어려서부터 아버지는 술만 드시면 어머니를 밥먹듯이 폭행을 해왔습니다. 그런 어머니는 친누나와 저를 끝까지 책임지기 위해 이제껏 버티고 사셨습니다. 주위에 창피하다고 알리지도 않으시고 또 혼자서 자식을 감당하기엔 자신이 없으셔서 긴 세월 이 고통에서 살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성인이 되어서 30살 넘은 자식 앞에서도 아버지가 어머니를 폭행하는 모습을 보여서 아버지를 움직이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그거에 자식 놈이 대든다며 아버지는 식칼을 뽑아 들고 살해 협박도 하였습니다. 이후 술만 먹고 들어오면 욕설에 살해 협박이 이어지고 있는데 정말 칼부림이 일어날까 두렵습니다. 친누나도 어릴 적부터 아버지의 폭행 폭언이 싫어 21살 때부터 결혼이란 선택으로 집을 일찍 나갔고, 이런 저도 집을 떠나면 그만이겠지만 어머니가 너무 불쌍하고 걱정되어 집을 떠날 수도 없습니다. 지금 당장 어머니를 데리고 살 수만 있다면 그러고 싶지만 본인 능력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방금 전도 아버지가 다 죽여 버리겠다고 주방에서 칼을 찾는 순간 제가 그걸 막겠다고 몸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제가 어머니께 경찰을 부르라 해도 떳떳합니다 불러봐야 소용없을 거라고 경찰 부르고 돌아가면 진짜 죽여버리겠다고… 잘 때 언제든지 찔러 버릴 수 있다고.. 이혼 안 해 줄 거라고 이혼하고 싶으면 모든 재산 내버려 두고 몸만 떠나라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은 이런 상황이고 질문을 하겠습니다. 1) 위 내용에 대한 폭행, 폭언, 협박 등 실질적인 증거가 없는데 오늘 머리 뜯긴 머리카락 사진이랑 제 손에 피 묻은 자국 등 어머니께 욕설의 대한 영상까지만 구했습니다. 이런 증거로 강제로 이혼을 할 수 있는 건가요? 2) 지금 살고 있는 집은 어머니 명의, 그 외 집에 사놓은 금, 달러, 자동차 등은 아버지 명의인데 이 사건이 있고 금과 달러는 이미 아버지가 조치를 취해서 자취를 감췄습니다. 이혼을 하게 되면 집은 저희가 갖고 나머지는 아버지가 다 갖든지 말든지 등의 요구를 할 수 있는 건가요? 어머니와 전 당장 살 집만 있으면 됩니다

3년 전 작성됨조회수 977
#결혼
#경찰
#명의
#사진
#살해
#성인
#영상
#욕설
#이혼
#자동차
#재산
#증거
#찔러
#폭언
#폭행
#협박
궁금해요
관심글
공유하기
첫 상담글 작성시, 전화 상담 50% 쿠폰을 드려요!첫 상담글 작성시, 전화 상담 50% 쿠폰을 드려요!
AD+ LAWYERS
광고
김형민 변호사 이미지
김형민 변호사 사무소
김형민 변호사
따뜻한
예약준수
따뜻한
예약준수
3190/성범죄이혼전문/성범죄항소심 재산분할항소심 집중
상담 예약
3190/성범죄이혼전문/성범죄항소심 재산분할항소심 집중
1. 아버지가 어머니를 폭행하여 이를 막자 칼을 들고 죽이겠다고 말하거나, 죽여버리겠다고 하면서 주방으로 칼을 찾으러 가는 행위는 특수협박죄 내지 협박죄 등에 해당하는 가정폭력 범죄에 해당하고, 가정내에서 일어난 특수성이 있어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으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2. 가정폭력은 초범일 경우에는 크게 처벌되지 않고 처벌되더라도 보통 단기 8개월에서 1년 정도의 징역형에 대해 2년의 집행유예가 선고되곤 하며, 임시보호명령 내지 피해자보호명령 등을 위반하는 등 막무가내 행동하는 피고인에게 단기실형이 선고됩니다. 3. 가정폭력은 민법 제840조 제3호에 해당하는 이혼사유에 해당하므로 이혼청구 및 그에 따른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고, 자녀의 진술 역시 증거가 되기 때문에 파탄귀책사유는 부친에게 있음이 인정되어 이혼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4. 다만 부친은 금, 달러 등을 은닉해 둔 것으로 보이는데 어머니께서 그 입증이 어렵다면 금, 달러 등은 분할대상재산에 편입되지 않은채 재산분할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에 소제기에 앞서 부친이 어느 정도의 금과 달러를 보유하고 있는지 스스로 인정하는 등의 녹취나 문자, 카톡 대화등을 확보해 두는 것이 추후 소송에 있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부친이 유책배우자로서 위자료 지급책임이 있더라도 이혼성립 후 2년이내 어머니를 상대로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으며, 부친이 반소로서 재산분할등을 청구한다면 이혼과 관련한 분쟁을 일거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 - 로톡全無 월 300건의 상담, 월 200건의 후기, 2,000개의 후기로 검증된 이혼전문변호사입니다. - 사무장등을 거치지 않고 소비자만족 1위 이혼부문 수상한 김형민 변호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3년 전 작성됨
도움됐어요
공유하기
신고하기
이동규 변호사 이미지
법무법인 대진
이동규 변호사
쉽고친절한
해결사
쉽고친절한
해결사
이혼/상속/산재/형사 대표변호사 1대1 논스톱 해결
상담 예약
이혼/상속/산재/형사 대표변호사 1대1 논스톱 해결
1. 어머니의 이혼 사유는 충분해 보입니다. 또한 물증이 없다고 하더라도 목격자(가족)가 있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를 하셔도 되고 이를 통해 접근금지도 받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2. 재산분할의 경우 혼인기간이 길다면 거의 절반에 가깝게 분할 받으실 수 있습니다. 3. 유사한 사건을 다수 처리한 경험이 있으므로 구체적인 상담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이동규 드림.
3년 전 작성됨
도움됐어요
공유하기
신고하기
이 분야의 전문 변호사 답변이 
준비되어 있어요 
로그인 하신 후 이 질문에 대한 모든 변호사 
답변을 보실 수 있습니다.
'결혼'(으)로 
새 글이 등록되면 알려드릴까요?
답변에 만족하셨나요?
받으신 답변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