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부남인걸 몰랐는데 와이프가 이혼할테니 함께 소송하자 협박합니다 | 이혼 상담사례 | 로톡
이혼폭행/협박/상해 일반고소/소송절차

유부남인걸 몰랐는데 와이프가 이혼할테니 함께 소송하자 협박합니다

20대 여자입니다 2월 어플로 30대 남자를 알게되어 2주간 연락 후 만난 첫날 성관계하였습니다. 그 후 며칠뒤 와이프라는 20대 여자가 전화가왔고 상간녀로 고소한다는 연락을 받은 후 유부남인걸 몰랐다고 몇달에거쳐 사과하고 또 사과하여 마무리되었습니다. 9개월이 지난 지금 여자는 주식으로 재산을 날린 남자와 이혼을 진행하는데 자기가 소송비용까지 줄테니 기혼남인것을 속이고 저와 성관계를 목적으로 만난것으로 소송을 걸어달라 전화왔습니다. 여기서 여자가 저한테 이름, 나이, 얼굴사진, 비키니사진, 일하는지역, 사는지역, 어디서 무슨일을 하는지 다 알고있으며 (실제로 저에게 다 말해서 모두 알고있는건 맞습니다) 그 지역은 좁아 소문낼수도있으니 잘 생각하고 17일을 줄테니 그 안에 결정해서 연락해달라 전화왔습니다. 밤 12시가 다되어 잠결에 받은전화라 녹음은 하지 못했구요.. 제가 부모님께 말하지 못하는 상황인것을 알고 2월부터 계속해서 협박아닌 협박을 하고있습니다.. 제가 남자를 소송하지 않고 저 여자분과 원만하게 합의(?) 할 수 있거나 여자분의 비위를 맞춰드릴수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너무 힘들어요 도와주세요..

4년 전 작성됨조회수 1,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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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자님은 상대방이 유부남인지 모르고 만나셨으므로, 상대방부인이 손해배상청구를 하더라도 충분히 방어가 가능해 보입니다(질문자님이 혼인한 유부남임을 알고 있음에도 부적절한 교제를 하였다는 점을 상대방이 아내분이 입증할 수 있어야 질문자님의 불법행위가 성립됩니다). 2. 상대방부인이 질문자님에게 행한 언급하신 내용들은 협박죄에 해당하므로,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들을 수집하시어 협박으로 고소를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앞으로의 통화내용에 대해 녹음하시고, 기존에 받았던 문자나 카카오톡 대화내용들도 증거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3. 또한 질문자님은 상대방남편에 대해 성적자기결정권 침해를 이유로 위자료 청구소송 진행 가능하나, 이는 어디까지나 질문자님의 결정사항일 뿐입니다. 4. 소송 진행과정이나 비용 등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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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유부남임을 몰랐다면 그 부인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오히려 본인이 속았던 부분에 대해서 성적자기결권위반 등을 이유로 해서 그 남자에게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남자상대로 소송할 지 여부는 상담자분이 결정할 것이지 그 부인이 상담자분에게 강요하거나 협박할 문제는 아닙니다. 2.그런데도 그 부인이 상간자 소송은 패소할 것이 예상되고, 남편과는 이혼소송중이니까 그 남편에 대한 보복감정에서 또는 그 소송에서 유리하기 위해서 상담자분에게도 소송하라고 협박아닌 협박을 하는 것 같습니다 3.상담자분이 그 남자 상대로 소송을 원하지 않으면 , 그 부인에게도 확실하게 본인의 의사를 밝히는 것이 좋겠습니다. 난 남자에게 소송도 안할 것이고 , 유부남임도 몰랐으니 더 이상 나한테 연락하지 마라 두사람일은 두사람이 해결하라 다시 연락하면 협박죄고 고소하겠다 라는 등으로 상담자분의 의사를 확실하게 밝혀도 됩니다 그 과정은 다 녹음해 놓으시구요
4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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