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 번이나 눈 감아 줬지만
이제는 더이상 참을 수 없어요!
<글 : 법률사무소 모건>
배우자의 바람은 민법 제840조 제1호에서 정해진 이혼사유입니다. 따라서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았다면 상대방이 원치 않더라도 법원의 판결로써 이혼이 가능합니다. 또 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청구소송도 가능합니다.
한편 이미 과거 바람을 눈 감아주고 참아주었지만, 이후에도 반복되는 바람이나 유흥업소 출입, 채팅앱 등으로 다른 이성과의 대화를 지속하는 배우자의 모습에 지쳤다면 이를 이유로도 이혼이 가능합니다.
비록 직접적인 외도이혼이 아니더라도, 이미 부부간의 신뢰관계가 회복되지 않고 오히려 혼인관계를 계속하는 것이 고통스러우신 분들이라면 종로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이혼절차를 논의해보시기 바랍니다.
배우자의 외도는 명백한 이혼사유에 해당합니다!
배우자의 직접적인 바람이 있었다면 이혼과 상간자소송 가능합니다. 이때 혼인이 파탄되기까지 배우자와 상간자의 불법행위 책임이 있었기 때문에 이들에게 함께 위자료 책임을 지도록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법원 판례에서는 '공동불법행위책임자인 1인인 배우자로부터 그에 상응하는 위자료를 받았다면 이를 상계하여 상간자의 위자료 채권은 소멸하였다'고 본 사례가 있으니, 이러한 부분도 꼼꼼히 살펴 소송 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또 비록 배우자의 바람으로 이혼을 결심하셨더라도 이혼 과정에서는 이혼사유 뿐만 아니라 재산분할이나 미성년 자녀의 친권·양육권도 함께 논의되어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내야 하는 만큼, 경험많은 종로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배우자의 반복된 바람.. 이제 지치셨다면?
반복된 배우자의 바람으로 외도이혼을 결심하셨어도 외도로 인한 이혼청구를 하시려면 이를 안 날로부터 6월, 그 사유있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혼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제척기간을 고려하시어 이혼을 준비하셔야 하겠습니다.
📌 제841조(부정으로 인한 이혼청구권의 소멸)
전조제1호의 사유는 다른 일방이 사전동의나 사후 용서를 한 때 또는 이를 안 날로부터 6월, 그 사유있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혼을 청구하지 못한다.
비록 이미 제척기간이 도과되어 외도를 직접적인 이혼사유로 할 수 없더라도 이혼은 가능합니다.
과거 배우자의 외도 이후 용서해주기로 하였으나 부부관계가 회복되지 못한 채 갈등이 심화되고 있거나, 직접적인 외도 증거는 없지만 유흥주점에 드나들거나 채팅으로 대화하며 새로운 갈등이 생겨났다면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를 들어 이혼이 가능합니다.
이경우 주된 혼인파탄의 책임이 상대방에게 있음을 증명하여 위자료청구도 가능하시니, 종로이혼전문변호사와 다각도로 적절한 이혼방향을 모색해보시기 바랍니다.
수차례 정조의무를 충실치 않은 행동을 한 배우자에게 위자료 2,000만원
원고와 피고는 1989년경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입니다. 원고와 피고는 혼인기간 중 피고가 다른 여성과 한 부적절한 행위로 갈등을 겪었고, 이로인해 2년여간 별거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이후 두 사람은 재결합하였지만 피고가 또다시 A씨와 음란한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 받은 것을 발견하게 되고 또다시 부부갈등이 깊어졌습니다. 이로인해 두 사람은 또다시 별거를 하게 되었고, 원고는 민법 제840조 제1호, 제6호의 사유를 들어 피고를 상대로는 이혼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소 제기 이후 피고는 원고에게 '미안하다'며 금전을 지급하고, 원고 명의로 아파트 분양권을 매수하기도 하였으나, 그럼에도 다른 여성들과의 적절하지 못한 행위로 몇차례나 반성문과 각서를 작성하여 지급하기도 하였습니다.
이혼소송에서 법원은 원고는 피고와 A씨의 부정행위가 있었던 때로부터 2년 이상이 경과한 2021. 2.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피고가 그 이후에도 부정행위를 계속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으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민법 제840조 제1호의 이혼사유는 제척기간 도과로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혼인기간 중 수차례 부부간 정조의무를 충실치 않은 행동을 하여 부부간 신뢰와 애정을 저버렸고, 이로 인하여 부부갈등이 악화된 이후에도 적절하지 못한 행동을 반복하는 등 혼인관계 유지나 관계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이지 아니하여 부부갈등이 지속되었는바 혼인파탄의 주된 책임은 피고에게 있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법원은 이혼과 함께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2,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사례입니다.
외도이혼과 관련하여 이혼과 상간녀소송을 함께할지, 이혼은 잠시 보류하고 상간녀소송을 먼저할지 여러가지 방향을 고민해보실 수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진행전략 역시 여러 방향으로 나뉘어지니 구체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다슬 대표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등록 이혼전문변호사로서 오랜기간 이혼 및 상간자소송을 전문으로 수행해왔습니다.
특히 배우자의 외도로 인한 이혼소송과 상간자소송에 특화된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으며, 상담부터 소 진행의 끝까지 대표 변호사가 성실하게 수행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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