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억 하자보수 청구를 10억으로 감액한 판결
김우중 변호사는 480세대 아파트에 다수 하자가 발생하였다며
입주자대표회의가 시공사 효성중공업 등을 상대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금을 청구한 사건에서
피고 시공사 효성중공업을 대리하여
원고 청구금액 20억 중 그 절반인 10억을 감액하는 취지의 일부 승소 결정을 이끌어 냈습니다.
하자소송의 경우 법원 감정인의 감정금액을 감액하는 것이 쉽지 않고,
감정인 스스로 금액을 수정(보완)하지 않음에도
법원이 직권으로 하자보수금을 감액하는 것은 이례적인 점을 고려할 때, 고무적인 결과라 하겠습니다.
게다가 최근 세대 당 하자보수비가 300만원을 넘어 350만원이 평균적인 하자소송 실무례임에도 불구하고,
본 사건의 경우 470세대 아파트의 세대 당 하자보수비가 평균 200만원에 그쳐
통상의 하자보수 사건에 비해서도 매우 적은 금액만을 인용받았습니다.
2. 하자소송의 쟁점 및 김우중 변호사의 주장내용
최초 감정금액은 22억 수준이었으나,
김우중 변호사는 “액체방수 누락 및 축소 변경시공 항목” 관련,
감정인이 액체 방수 두께 기준(최소두께 4mm, 보호몰탈 6mm)에 따라 산정한
하자보수비 약 5억원이 하자보수액에 산입되어서는 안된다는 취지로,
1) 이 사건 아파트 사용승인도면이나 공사시방서 상 보호몰탈 시공을 지시하고 있지 않다는 점,
2) 1999년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에서부터 보호몰탈의 의무적인 시공 지시가 삭제되었다는 점,
3) 2006년 건축공사 표준시방서도 시멘트 액체방수에서의 방수층의 보호 및 마감을
공사시방서에 의하도록 지시하고 있을 뿐이라는 점,
4) 감정인도 액체방수층 파손을 확인할 수 없었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주장하여
보호몰탈 두께 6mm 기준으로는 하자를 인정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을 받았으며,
다른 하자항목에 대하여도 성공적으로 방어하여 약 10억원에 달하는 금액을 감액할 수 있었습니다.
3. 김우중 변호사의 조력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사건(하자소송)의 경우 감정인 선정에서부터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고,
감정서 작성 및 감정서 완성 후 보완감정에 이르기까지 하자소송 전문 변호사가 직접 관여하여
감정인에게 의견을 적극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최종 감정보완금액에 대하여도 법리적이고 기술적인 부분을 모두 총집하여 재판부를 설득할 필요가 있는데,
김우중 변호사는 하자판정에 관한 실무례와 표준시방서의 연혁을 근거로 하자가 아님을 주장하였고,
결국 시공상 하자 판정 기준에 관하여 시공사에게 유리한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김우중 변호사는 이처럼 정확한 사실관계의 분석과
의뢰인의 억울함을 최대한 풀어낼 수 있는 법리 적용으로
하자소송 등 건설 전문 사건에서도 완벽한 결과가 나오도록 조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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