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남고소 와이프는 저를 유책배우자라고하네요 | 이혼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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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남고소 와이프는 저를 유책배우자라고하네요

최근에 지내면서 이혼하자 이혼하자 말로 자주 다툼이있었지만 다시 풀리고 어느날 와이프가 놀러를 간다며 타지를 가서 상간남과 2틀동안 관계를 맺었습니다 서로 인정은 한 상태구요 제가 혼인기간중에 언어폭력과 폭행이있었지만 와이프도 칼과 가위를 들고 싸움을 하려해 방어식으로 한건대 지금 이상황에서는 제가 유책배우자인건가요? 저는 상간남 고소를 하지 못하나요? 그리고 유책배우자가 정확히 뭔지를 모르겠네요 상간남은 와이프가 유부녀인것과 애기가있는걸 알고있었습니다 와이프는 재가 유책배우자고 이미 혼인파탄 뭐라고하면서 상관없다고 하는대 진짜 상관이없는건가요?

5년 전 작성됨조회수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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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노경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대로라면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재판상 혼인파탄사유에 해당됩니다. 다만, 혼인기간 동안 귀하도 배우자에게 폭행을 가한 점을 고려한다면, 사실관계 및 증거자료를 토대로 혼인관계 파탄에 이른 주된 원인이 있는 사람(유책배우자)이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발생합니다. 한편, 간통죄는 폐지되었기에 상간남에 대한 형사처벌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상간남에 대한 민사상 위자료(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하겠습니다. 배우자의 귀책사유(부정행위 및 부당한 대우 등)를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거자료(녹취록, 문자메시지, 사진영상, 진단서 등)를 준비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혼소송 및 손해배상 소송에 대한 상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가까운 변호사 사무실을 직접 방문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노경희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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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부간의 유책여부나 유책의 정도를 판단함에 있어서 사실 어느 일방의 100 % 유책은 없다고 봅니다. 부부쌍방의 유책이 어느 정도 혼재하는 상황에서 누가 더 유책의 책임이 더 크냐로 유책배우자의 여부가 정해진다고 보여집니다. 2.부인의 외도와 부인의 칼과 가위를 들고 싸움을 하려할 경우에 남편방어적으로 폭언과 폭행을 한 유책이 있다면 부인의 외도가 더 유책이 크다고 봅니다. 따라서 부인이 유책배우자 됩니다 .남편이 유책배우자는 아니라고 봅니다. 3.상간남 소송도 당연히 가능합니다. 유부녀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에 더더욱 상간남 소송이 가능합니다. 부인과 상간남의 변명으로 이미 부부관계가 파탄난 후에 만난 것이라서 책임이 없다거나 오히려 남편이 유책배우자라는 변명을 많이들 합니다 그러나 사연상으로 보아서 부부간에 이미 파탄났다는 주장은 인정되지 않을 것이고 또한 남편이 유책배우자라는 주장도 역시 인정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 경우에 상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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