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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지내면서 이혼하자 이혼하자 말로 자주 다툼이있었지만 다시 풀리고 어느날 와이프가 놀러를 간다며 타지를 가서 상간남과 2틀동안 관계를 맺었습니다 서로 인정은 한 상태구요 제가 혼인기간중에 언어폭력과 폭행이있었지만 와이프도 칼과 가위를 들고 싸움을 하려해 방어식으로 한건대 지금 이상황에서는 제가 유책배우자인건가요? 저는 상간남 고소를 하지 못하나요? 그리고 유책배우자가 정확히 뭔지를 모르겠네요 상간남은 와이프가 유부녀인것과 애기가있는걸 알고있었습니다 와이프는 재가 유책배우자고 이미 혼인파탄 뭐라고하면서 상관없다고 하는대 진짜 상관이없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