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상담 100% 지원!
첫 상담 100% 지원!
직장에서 유부녀를 만났습니다 참고로 저는 이혼남입니다 유부녀라는 사실은 인지했고 5~6차례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교제기간은 4~5개월 정도입니다 남편에게 적발당해서 성관계 사실을 시인하고 반성했습니다 그과정에서 남편이 흥분하여 저에게 무릎을 꿇리고 욕설을 하였습니다 대화 도중에는 뺨을 때리고 발로 찼습니다 당일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았으나 토요일날 진단서를 발급할 수 없다는 병원의 사정으로 당일 진단서를 발급 받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몇일 후 그 남편이 전화로 그냥 용서하겠다고 하여 저도 폭행에 대해 문제 삼지 않으려고 진단서를 발급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약 한달 후에 소장에 3000만원 손해배상을 요구하더라구요 저도 제 잘못을 알고 그래서 남편을 위로 하고 싶습니다만 3000만원이 너무 큰 금액이라서 위자료를 낮추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위자료의 적정선은 얼마 정도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