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남입니다 소장을 받았습니다. | 이혼 상담사례 | 로톡
이혼손해배상폭행/협박/상해 일반

상간남입니다 소장을 받았습니다.

직장에서 유부녀를 만났습니다 참고로 저는 이혼남입니다 유부녀라는 사실은 인지했고 5~6차례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교제기간은 4~5개월 정도입니다 남편에게 적발당해서 성관계 사실을 시인하고 반성했습니다 그과정에서 남편이 흥분하여 저에게 무릎을 꿇리고 욕설을 하였습니다 대화 도중에는 뺨을 때리고 발로 찼습니다 당일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았으나 토요일날 진단서를 발급할 수 없다는 병원의 사정으로 당일 진단서를 발급 받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몇일 후 그 남편이 전화로 그냥 용서하겠다고 하여 저도 폭행에 대해 문제 삼지 않으려고 진단서를 발급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약 한달 후에 소장에 3000만원 손해배상을 요구하더라구요 저도 제 잘못을 알고 그래서 남편을 위로 하고 싶습니다만 3000만원이 너무 큰 금액이라서 위자료를 낮추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위자료의 적정선은 얼마 정도일까요?

5년 전 작성됨조회수 2,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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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노경희입니다. 위자료는 부정행위 기간 및 횟수, 성관계 여부, 증거자료 등을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한편, 귀하의 말씀대로라면 상대방의 폭행에 대한 고소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실관계를 뒷받침할 구체적인 증거자료(사진영상, 녹음파일, 진단서 등)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상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변호사 사무실을 직접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노경희 변호사 드림.
5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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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장을 받으신 이상 답변서 등 적극 방어하여 청구금액 최대한 낮추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 상대에 대한 폭행죄 고소까지 확실하게 도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 다수 유사 사건 성공적인 수행 경험 있습니다.
5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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