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이혼하시려고 하시는데, 재산 분할을 어떻게 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 이혼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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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이혼하시려고 하시는데, 재산 분할을 어떻게 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일단 저희집은 넉넉하지 못 한편입니다. 아버지 쪽으로 물려받은 땅이 조금 있는데, 몇년전에 땅 일부가 개발되면서 보상금이 나와서 그 돈으로 보증금하고 월세 살고 있습니다. 저희집 실질적인 가장은 어머니구요. 어머니가 원래 자영업하셨고, 아버지가 IMF때 회사 그만 두시고 어머니랑 같이 일하셨습니다. 어머니가 사장이셨고, 아버지는 평생 어머니가 시키는 일만 대충하시고, 그마저도 제대로 안하셔서 엄마가 힘들게 다 하셨고, 저랑 형제가 같이 도와드리고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한 10년 전 쯤 어머니가 계주를 잘못하셨나, 무슨 사건이 있어서 빚이 생겼었어요. 그때 뭐가 잘못돼서 잠깐 구치소에 몇 주 정도 계셨다 나오고 어머니가 신불자가 돼서 명의로 금융거래들을 하시게됐어요. 그때부터 아버지가 더 격하게 망나니처럼 일도 안하고 어머니한테 심한 욕이 섞인 폭언, 집안 물건 파손, 폭력 등 술만 마시면 어머니를 괴롭혔습니다. 물론 저희에게도 폭언/폭력을 휘두르셨고, 성인이 된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구요. 보상금받기 전에는 정말 온가족이 힘들게 살았고, 보상금 받을 시점 즈음 저도, 형제도 취업해서 어머니께 손은 안벌립니다. 아무튼 아버지는 IMF 이후로 직접 돈을 벌지도 않았고, 어머니가 버는 돈으로 생활하면서 본인이 돈 쓰는 걸 다 어머니에게 갚으라고 해요. 집 생활비를 어머니가 다 책임지시는데 원래도 힘들었지만, 코로나 터지면서 더 장사가 안되셔서 벌이가 거의 없어요. 근데도 아버지가 올해초에 자영업하시겠다고 하셔서 어머니랑 제 형제가 있는돈 없는돈 다 끌어모아서 빌려주고 시작했어요. 어머니는 요즘 돈이 없어서 생계 유지가 힘드신데, 아버지는 본인이 빌려간 돈은 갚지도 않고, 어머니가 카드값을 밀리자 이혼하자고 당장 집에서 나가라고, 집 재산은 다 자기명의니까 어머니보고 카드빚을 갚고 나가라고 매일 폭언을 합니다. 이야기가 좀 장황하지만, 실질적인 모든 수입은 어머니가 일하셔서 만드셨고 명의만 아버지 명의를 썼었어요. 이런 경우에는 이혼 시 재산 분할이 어떻게 될까요

5년 전 작성됨조회수 2,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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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노경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대로라면 재판상 이혼사유가 충분합니다. 아버지의 가정폭력 및 무책임한 행태를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거자료(문자메시지, 사진영상, 녹음파일, 진단서 등)를 준비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한편 재산분할 대상은 부모님 소유의 부동산 및 자동차, 예금채권 등이 전부 포함됩니다. 다만 재산분할 비율은 어느 일방의 잘못과는 별개로 혼인기간 및 재산형성, 유지에 대한 각자의 기여도를 고려하여 산정되므로, 따로 논의하셔야 하겠습니다. 상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변호사 사무실을 직접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노경희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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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혼시 부부 각자 명의의 재산이 분할대상이되며, 재산형성의 경위 및 혼인기간, 자녀의 유무, 가사전담 및 경제활동 등을 고려하여 기여도가 결정됩니다. 말씀하신 내용으로보아 혼인한지 20년이상 되셨고, 어머님께서 가사일은 물론 실질적인 경제활동까지 책임지셨다면 어머님의 기여도가 크다고 볼 수 있으므로 부부합산분할재산에서 50%이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2. 아버님이 어머님과 자제분들에게 가한 폭언 및 폭력은 혼인파탄의 유책사유가 되므로 어머니은 아버님을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이 경우 아버님의의 유책사유를 입증할만한 증거자료를 적극적으로 수집하셔야 하며, 자제분들이 과거 아버님의 유책사유에 대한 진술이 가능하다면 그또한 증거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3. 이혼 및 재산분할등 가사사건은 사안에 맞는 대응방안을 모색해 나가는것이 관건이므로, 가급적 다수의 가사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경험많고 전문적인 이혼전문변호사와 함께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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