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인들과 음식점에서 식사를 하고 있던 상간녀의 머리에 소주를 붓고 “저년은 상간녀고 가정파탄범”이라고 말한 사안에서 기소유예처분을 받고 상간소송을 제기한데 대해 상간녀 역시 손해배상 반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법원은 상간녀에게 1,800만원의, 상간남성의 배우자에게 100만원의 각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인천지법 19가단237646본소, 19가단258650반소).
2. 상간자 주거지에 침입, 협박, 모욕죄를 저지른 경우 600만원(서울남부지법 20가단222027), 상간자의 직장에 가서 또는 인스타그램에 계정을 만들어 상간녀의 명예훼손을 하고 욕을 하며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때려 상해를 입혀 벌금 300만원의 약식기소를 받은 사안에서 대해서도 600만원(대구지법 21가단119534)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것이 전부입니다.
3. 질의자님이 여동생과 함께 상간녀를 공동폭행한 것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을 받게 되고, 상간녀가 질의자님과 여동생을 상대로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경우 100-600만원 내외의 위자료 지급책임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4. 그러나 상간녀는 유부남과 부정행위를 하여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고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해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으므로 이는 불법행위를 구성하며(대법원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따라서 질의자님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상간소송에서 인정되는 위자료는 2,000만원 내지 3,000만원 내외이므로 질의자님이 공동폭행 가해행위가 있더라도 위자료를 인정받기에 크게 영향이 있지는 않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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