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혼 및 가사 사건에 특화된 법무법인 승원의 한승미 이혼법률가입니다.
오늘은 배우자가 일방적으로 집을 나가버렸고 돌아오지 않는 경우에 배우자와의 이혼을 어떻게 진행할 수 있는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집나간배우자 연락두절이라면 적절하게 참고해 보세요!
가출도 이혼사유?
집나간배우자와 이혼을 하고 싶어도 배우자가 연락두절인 상황이라면 협의이혼을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경우엔 어쩔 수 없이 이혼소송을 고려해 보아야 하죠.
다만, 이혼소송은 이혼사유를 중요하게 따지는 절차이다 보니, 배우자의 가출이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할 수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먼저, 가출의 경우에는 민법 제840조 제2호의 '악의의 유기'에 해당할 수 있는데요.
악의의 유기는 본인의 유기로 인해 배우자가 경제적, 신체적, 정신적 곤궁에 처할 것을 알면서도 이를 방임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본인의 가출로 인해 여러분이 곤경에 처하게 될 것임을 알면서도 가출하여 생활비 지급까지 중단한 경우엔 집나간배우자에게 악의의 유기라는 재판상 이혼사유가 존재한다고 할 수 있겠죠?
다만, 이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원고 측에서 입증자료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적절한 증거를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집나간배우자에게 여러 차례 연락을 시도했던 기록, 갑작스럽게 생활비가 중단된 금융거래내역 등을 증거로 제시해 볼 수가 있겠죠.
집나간배우자에게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을 때, 인정받을 수 있는 위자료의 액수는 대략 1,000~3,000만 원 정도입니다.
만약 단순히 연락두절인 수준이 아니라 집나간배우자의 생사조차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면, 민법 제840조 제5호의 '생사불명'을 재판상 이혼사유로 주장할 수가 있습니다.
단, 생사확인 불가능이 3년 이상 지속되었어야 합니다.
연락두절 상황에서 이혼소송 진행하는 법
집나간배우자가 가출할 때에는 보통 자기 행방을 가르쳐 주고 떠나는 경우가 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에는 집나간배우자의 거주지나 소재지를 알기가 어려운데요.
이혼소송을 제기하려면 소송을 당하는 피고 측에서 반드시 소장을 송달받을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굉장히 곤란한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법원의 공시송달제도를 통해 집나간배우자와의 이혼소송을 진행해 볼 수 있는데요.
공시송달은 소장을 법원 홈페이지나 신문 등에 2주가량 게시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일정 시간이 지나면 피고가
소장을 송달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입니다.
물론 공시송달을 신청한다고 해서 바로 공시송달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일반송달과 특별송달을 진행해 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에게 소장이 도달하지 않았을 때에 비로소 신청을 해 볼 수가 있죠.
공시송달 신청할 때에는 법원에 집나간배우자가 오랫동안 연락두절이라는 점, 집나간배우자의 거주지 파악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점 등을 구체적으로 주장하고 입증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또, 공시송달이혼소송의 경우에는 배우자와 직접 소장을 주고받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위자료나 재산분할 청구가 불가능하다는 점도 알고 계셔야 하죠.
만약 나중에 집나간배우자가 이혼판결문을 확인하게 되면 추완항소를 제기하게 될 수 있는데요.
이때에는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청구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집나간배우자가 연락두절인 상황일 때, 배우자와의 법률혼 관계를 정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편하게 연락 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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