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진행 중 직장이나 급여가 변동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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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진행 중 직장이나 급여가 변동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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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진행 중 직장이나 급여가 변동되는 경우 

이지선 변호사

안녕하세요, 개인회생파산 전문 이지선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을 진행하던 도중에 직장이 변경되거나 소득이 변경되는 분들이 자주 발생합니다.

직장이나 급여에 변동이 있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개인회생 인가결정 전 직장이나 급여가 변동되는 경우

개인회생 인가결정 전 직장, 급여(소득) 변동이 발생했다면 반드시 변경 신고를 하고 변제계획안을 수정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변경 신고없이 인가결정을 받으면 추후 개인회생 절차가 폐지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가결정 받은 후에도 다시 변경된 소득 기준으로 변제계획을 제출해야 할까요?

개인회생 인가결정 후 직장이나 급여가 변동되는 경우

인가결정을 받은 이후에는 원칙적으로는 인가결정 받은 것대로 해당 변제금을 변제기간동안 납부하기만 하면 됩니다. 단, 두 가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인가결정 후에도 신고를 해야 합니다.

첫째, 법원에서 조건부 인가 결정을 받은 경우입니다.

조건부 인가 결정 후 소득이 더 증가하면 변제금이 상향될 수 있고 높아진 소득을 기준으로 한 변제계획안으로 변경 신고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법원이 조건부 인가 결정을 하는 이유는 최근 개시신청 직전에 급여가 낮아졌다거나, 소득이 불안정하다거나 소득이 변동폭이 크다거나 개인회생 악용을 위해 최근에 급여가 많이 낮은 직장으로 취업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에 조건부 인가결정을 내립니다.

이런 경우에는 변제계획안에 예를 들어 “매년 소득신고 자료를 제출하도록 명령하고, 20~30% 이상 소득이 증가한 경우에는 증가분의 50%를 추가 변제자금으로 투입하도록 변제계획안 수정 제출하도록” 명하기도 합니다.

법원의 조건부인가 권고 예시

이런 경우에는 조건부 인가 결정 이후 인가결정 내용에 따라서 해당 시점에 소득 변경 신고 및 변제계획안 변경 제출을 해야 하는데, 본인이 직접 작성하여 제출하시거나 혼자서 진행하기 어려우시면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하셔서 도움을 얻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인가결정을 받은 이후에도 채무자의 소득이 증가하였으니 더 변제해야 한다는 내용의 채권자 이의가 법원에 제출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신용보증재단 등에서 갑자기 소득이 20~40% 증가했다 하여 채무자의 개인회생절차에 이의를 채권자가 경우에는 증가된 소득을 기준으로 변제계획안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요약

직장이나 소득이 변경되었다면 개인회생 인가결정 전에는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조건부 인가결정 받은 경우에도 반드시 소득 및 변제계획안 변경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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