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사고가 접수되었는데요 | 회생/파산 상담사례 | 로톡
회생/파산

신용보증사고가 접수되었는데요

제가 우리금융저축은행에서 햇살론을 진행해서 갚아 나가고 있다가 상황이 어려워지면서 개인회생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두달정도 연체되니까 신용보증사고가 접수되었다가 문자가 날아오네요 그래서 놀래가지고 인터넸에서 찾아보니까 이게 몇일 지나면 대위변제가 시작될 수 있으니 연체금을 빨리 해결하라는 안내문들이 보이더라구요 1. 보통 보증사고접수 문자가 오고 나면 언제쯤부터 대위변제가 시작되나요?? 2.대위변제가 뭐고, 대위변제가 시작되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4년 전 작성됨조회수 6,548
#개인회생
#금융
#대위변제
#보증
#사고
#신용
#은행
#회생
궁금해요
관심글
공유하기
첫 상담글 작성시, 전화 상담 50% 쿠폰을 드려요!첫 상담글 작성시, 전화 상담 50% 쿠폰을 드려요!
AD+ LAWYERS
광고
이장주 변호사 이미지
법무법인(유한) 영진
이장주 변호사
해결사
쉽고친절한
해결사
쉽고친절한
[대형로펌 회생파산전문]채무자보호/빠른신용회복/비밀보장
상담 예약
[대형로펌 회생파산전문]채무자보호/빠른신용회복/비밀보장
햇살론은 저신용 저소득 서민에게 연 6~8%대의 저금리로 대출해드리는 서민대출 상품입니다. 신용도가 낮은 서민에게 대출해 주기 때문에 서민금융진흥원이나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이 있어야 대출이 가능합니다. 햇살론 이용자가 원리금 상환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금융기관은 보증기관에 청구(보증사고접수)하고 보증기관인 서민금융진흥원이나 지역신용보증재단은 채무자를 대신해서 금융기관에 대출금을 상환하게 됩니다. 대위변제는 주채무자(피 보증기업)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보증기관이 채무자를 대신해서 변제하는 것을 말하며, 보통 보증사고가 접수되면 즉시 대위변제가 진행 됩니다. 대위변제가 이루어지면 채권자는 금융기관이 아닌 보증기관이 채권자가 됩니다. 감당할 수 없는 과도한 채무로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에는 개인회생 신청을 권유 드립니다. 개인회생제도는 채무자가 정기적인 수입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며, 소득은 있으나 본인의 소득만으로 채무를 감당할 수 없는 경우 법원의 결정으로 소득에서 월 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3년간 납부하면 잔존하는 채무에 대하여 책임을 면제해주고 신용불량에서 벗어나게 하는 채무조정절차입니다. [회생파산 전문변호사] 대형로펌 소속의 회생파산 전문변호사(대한변협 등록 제2019-789호)가 채무자를 보호하고 빠른 신용회복을 돕습니다.
4년 전 작성됨
도움됐어요
공유하기
신고하기
'개인회생'(으)로 
새 글이 등록되면 알려드릴까요?
답변에 만족하셨나요?
받으신 답변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