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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선물거래로 빚 8천만원이 생겼습니다..개인회생하고 싶습니다

한국교직원공제회 보증대여 30,000,000원 + 토스뱅크 대출 51,300,000원이 총 쌩빚입니다. 바이낸스 선물거래로 다 날려서 현재 10만원 가량 남았고, 모두 11월부터 3개월동안 원리금을 갚아나가고 있었으나, 더이상 희망이 보이지 않고 원리금만 10년을 갚아야하는 상황입니다.. 9급 공무원으로 한달 월급은 실수령 170정도입니다(한국교직원공제회 원리금이 매달 빠져나가서 실제로는 140을 받고있습니다) 나이는 이제 30살이 되어가는데 개인회생 빨리 진행하여 3년동안 성실히 변제금 납부하여 정신적으로 건강한 새 인생 살고 싶습니다.. 도대체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무작정 일단 변호사님 사무실을 들리면 되는건지.. 계좌내역, 선물거래소 내역을 뽑아가면 되는건지.. 도와주세요.. 그리고 가족들이 회생 신청 과정을 정말 몰랐으면 좋겠는데, 준비서류에 보면 가족들 소득내역도 준비해야되던데.. 통상 개인회생 과정에서 가족들이 다 알게 되나요? 집안 사정상 조용히 진행하고 3년동안 조용히 갚고 싶어서요..

4년 전 작성됨조회수 8,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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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족이나 지인들 모르게 개인회생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2. 주식 또는 가상화폐(코인) 투자로 채무가 늘어난 경우에도 개인회생절차 신청으로 채무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3. 서울회생법원은 주식 또는 가상화폐(코인) 투자실패로 과도한 채무를 지고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한 채무자에 대하여 개인회생절차의 변제액을 정함에 있어서 그 손실금의 액수나 규모를 고려하지 않도록 하는 실무준칙을 마련(2022. 07. 01.부터 시행)하므로써 채무자에게 과도한 변제를 요구하였던 기존의 개인회생실무를 개선하였습니다. [회생파산 전문변호사] 대형로펌 소속의 회생파산 전문변호사(대한변협 등록 제2019-789호)가 채무자를 보호하고 빠른 신용회복을 돕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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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인회생 신청 안내 - 신청 자격은 충족됩니다. 고정 급여가 있는 급여소득자이고 무담보채무 약 8,130만 원은 10억 원 이하 요건을 만족합니다. - 예상 변제금은 월 실수령 170만 원에서 법원 인정 생계비(1인 가구 기준 약 100~120만 원)를 뺀 월 50~70만 원 수준입니다. 3년(36개월) 변제계획 제출이 가능하나, 월 변제금 부담이 커지므로 실제 수행 가능성을 대리인과 함께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 시작 방법은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에 먼저 연락하시거나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하시면 됩니다. 방문 시 급여명세서(최근 3~6개월), 전체 계좌거래내역(1~2년), 바이낸스 거래내역, 한국교직원공제회·토스뱅크 채무 잔액확인서를 지참하시면 됩니다. 2. 가족에게 알려지는지 여부 - 가족이 채권자가 아닌 이상 법원이 가족에게 직접 통지하지 않으므로 조용히 진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공무원 급여에서 공제가 중단되는 과정에서 소속 기관 급여 담당자가 인지할 수 있는 점은 불가피합니다. 가족 소득 자료는 원칙적으로 제출 의무가 없습니다. 3. 코인 선물거래 관련 - 신청 시 채무 발생 경위를 진술서에 기재해야 합니다. 사행행위로 판단될 경우 개시 기각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진술서 작성 방향은 반드시 대리인과 신중히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한준 변호사

- 연세대 경제학과 및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삼일회계법인 M&A팀 출신. 숫자를 이해하는 변호사 - 관세청장상 수상. 세금, 관세 관련 분쟁 다수 수행 - 법무법인 평안 기업구조조정 팀장.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 전문 변호사

한 달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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