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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기보 신보 보증대출 있는 법인 폐업 문의드립니다.

3년 넘게 법인을 설립하고 운영 하였으나, 개발중인 프로그램이 상용화 하지 못하고, 작년 코로나 및 시장 변화로 인해서 더 이상 회사운영이 어려워 법인 폐업/파산을 하고자 합니다. 현재 법인의 자산은 없는 상태입니다. 법인폐업으로 해야할지 법인파산으로 진행해야할지 문의 드립니다. 기보 대출 및 신용보증재단 대출이 있어 이 부분을 어떻게 진행하는 것이 좋을지 문의드립니다. 기보와 신용보증재단 책임경영서약을 진행하였고, 개인연대보증은 하지 않았습니다. 법인대표에게 대출에 대한 책임이 요청할수 있는 것인지, 기금 사용처는 대부분 개발 인건비로 소진하여 용도에 맞게 사용하였습니다만 어떤 경우의 수가 있는지 몰라 걱정이 됩니다.

5년 전 작성됨조회수 6,6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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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인파산은 개인파산과 달리 비용도 많이 들어가므로 절차비용을 부담할 여력이 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는 사업자등록을 폐업하고 휴면법인으로 전환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2. 법인은 5년간 등기사항이 없는 경우 해산으로 간주하며, 해산간주된 휴면회사는 3년이 경과할 때 청산종결 되므로 법인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이 아니라면 대표이사 개인은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3. 지난 2019년 6월에 신용정보원 관리규약 일부가 개정되어 신용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으로부터 연대보증을 면제받은 기업경영인이 책임·투명경영이행약정을 준수한 경우 기업의 대출금이 연체되더라도 경영인을 관련인으로 등록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4. 책임·투명경영이행약정이란 정책금융기관의 금융 지원 시 △횡령·배임 및 자금용도 외 유용 금지 △자금집행 내역 주기적 보고 등 기업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체결하는 약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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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인을 폐업하는 것은 채권자들과의 사이에 법적 문제가 미완으로 남는 경우기 많습니다. 법인파산과는 각 다른 목적과 절차를 진행하게 되죠. 가. 폐업: 자산이 없고, 채무를 갚을 수 없는 경우, 회계상으로 정리를 거치는 수단이 됩니다. 연대보증을 하지 않은 경우 개인이 법적 책임지지 않지만, 세금체납시 과점주주의 경우 2차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한편 대출 상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폐업이 지연될 여지가 있습니다. 나. 법인파산: 채무가 자산을 초과하는 경우 등에 있어 법인파산을 통해 법정 절차로 채무관계 등을 정리할 수 있고, 법인격이 소멸될 수 있습니다. 기보 및 신용보증재단 등의 대출의 경우, 보증기관이 대출 상환을 대신한 후 법인에 구상할 수 있습니다. 이사의 연대보증이 없다면 대표자의 개인 재산에 영향이 없습니다. 기보와 신용보증재단의 경우, 대출 상환을 대신할 수 있는 보증이 있으므로, 법인 파산을 통해 채무 조정을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책임경영각서의 경우, 횡령 배임등 범죄가 아닌 경우까지 문제를 삼지 않게 됩니다. 귀하는 이러한 점에서 유용을 하지 않은 점이 인정되어 특별한 책임이 없습니다. 2. 결론 다만, 폐업은 파산과 다르게 법인격이 남아 최종적인 해결책은 아닙니다. 법인파산은 재산관리권 등이 모두 파산관재인에 이전되고, 기존 대표이사가 법인에 대해 관리할 필요가 없게 되고, 법인격이 소멸되어 더 이상 문제가 남지 않고 종결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2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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