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인회생/법인파산의 든든한 동반자 법무법인 평안의 김한준 변호사입니다.
1. 법인 폐업(해산·청산)과 법인 파산의 선택 기준은 법인의 자산으로 채무를 전부 변제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 현재 법인 자산이 없는 상태에서 기보 대출 채무가 남아 있다면, 자산이 채무에 미치지 못하는 채무초과 상태입니다. 이 경우 청산인은 지체 없이 법원에 파산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민법 제93조 제1항). 자산이 없는 상태에서 단순 폐업신고만 하고 청산절차를 밟지 않더라도 법인격은 소멸하지 않으며, 채무는 그대로 남습니다.
2. 법인이 파산선고를 받으면 기보의 대출 채권은 파산채권이 됩니다. 파산재단에 배당할 자산이 없다면 기보는 사실상 변제를 받지 못하게 됩니다. 법인이 파산종결 또는 파산폐지로 소멸하더라도 법인 자체의 채무는 법인 소멸과 함께 종료됩니다.
3. 개인 연대보증을 하지 않았다면, 원칙적으로 법인의 채무에 대해 대표이사 개인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법인격 독립의 원칙상 법인의 채무는 법인 자체의 책임입니다. 한편, 기보와 체결한 책임경영이행약정은 연대보증을 대신하는 약정으로, 약정 위반 시 대표이사가 법인의 채무에 대해 연대보증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법원은 이 약정의 유효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4. 만약 대표이사 개인이 책임경영이행약정 위반으로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고, 이후 개인 파산·면책을 받더라도,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비면책채권으로 면책되지 않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단서 제3호, 대전지방법원 2022. 6. 22. 선고 2020가합111455 판결). 그러나 귀하의 경우 대출금을 용도에 맞게 사용하였다면 고의의 불법행위 자체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이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 연세대 경제학과 및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삼일회계법인 M&A팀 출신. 숫자를 이해하는 변호사
- 관세청장상 수상. 세금, 관세 관련 분쟁 다수 수행
- 법무법인 평안 기업구조조정 팀장.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 전문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