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폐업/파산 기술보증기금 대출 | 회생/파산 상담사례 | 로톡
회생/파산

법인 폐업/파산 기술보증기금 대출

4년 넘게 법인을 설립하고 운영 하였으나, 개발중인 프로그램이 상용화 하지 못하고, 작년 코로나 및 시장 변화로 인해서 더 이상 회사운영이 어려워 법인 폐업/파산을 하고자 합니다. 현재 법인의 자산은 없는 상태입니다. 법인폐업으로 해야할지 법인파산으로 진행해야할지 문의 드립니다. 기보 대출이 있어 이 부분을 어떻게 진행하는 것이 좋을지 문의드립니다. 기보 책임경영서약을 진행하였고, 개인연대보증은 하지 않았습니다.법인대표에게 대출에 대한 책임이 요청할수 있는 것인지, 기금 사용처는 대부분 개발 인건비로 소진하여 용도에 맞게 시용하였습니다만 어떤 경우의 수가 있는지 몰라 걱정이 됩니다. 이에 맞는 안전한 법인폐업 혹은 파산 절차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5년 전 작성됨조회수 6,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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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인의 기보 대출에 대하여 대표이사의 연대보증이 없다면 대표이사 개인이 변제할 책임은 없으며, 연대보증을 면제받은 법인대표가 책임투명경영을 이행하였다면 법인의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해도 신용평가상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2. 법인파산은 개인파산과 달리 비용도 많이 들어가므로 절차비용을 충당할 여력이 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는 사업자등록을 폐업하고 휴면법인으로 전환하는 것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3. 법인은 5년간 등기사항이 없는 경우 해산으로 간주하며, 해산간주된 휴면회사는 3년이 경과할 때 청산종결 되므로 법인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이 아니라면 대표이사 개인은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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