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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중인데 채권자를 추가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소송을 하다가 패소하였습니다. 제가 채무자이고 제 동생이 함께 피고였구요. 동생과 원고는 일면식도 없지만 회사 대표가 동생이어서 결론이 그렇게 나버렸습니다. 이후에 저는 개인회생을 진행중이고 채권에 대해서 금지명령은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그 원고가 추심업체를통해서 저와 제 동생에게 추심을 시작했습니다. 제가 이 채권을 추가하게되면 동생에게 추심이 가능한가요? 동생도 회생 준비중인데 아직 금지명령은 나오려면 시간이 걸립니다. 이 원고에게는 제가 소송을 제기하고싶었어서 채권자 목록에 넣지않았는데 추심이 걱정됩니다.

3년 전 작성됨조회수 5,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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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가결정이 되기 전에는 채무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누락하거나 잘못 기재한 채권에 한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채권자목록 수정할 수 있습니다. 2. 누락된 채권를 의뢰인님의 채권자목록에 추가 하더라도 동생에게 추심할 수 있으니 동생분도 서둘러 개인회생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채무자대리인제도 안내] 채무 독촉이 심할 경우 대부업체의 과도한 추심으로부터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채무자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면 선임즉시 채권사(대부업체)는 채무자를 방문하거나 전화 문자 우편 등 직접적인 추심행위를 금지하는 제도입니다. 법무법인(유한)영진은 회생파산 전문변호사(대한변협 등록 제2019-789호)가 채무자를 보호하고 빠른 신용회복을 돕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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