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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소송을 하다가 패소하였습니다. 제가 채무자이고 제 동생이 함께 피고였구요. 동생과 원고는 일면식도 없지만 회사 대표가 동생이어서 결론이 그렇게 나버렸습니다. 이후에 저는 개인회생을 진행중이고 채권에 대해서 금지명령은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그 원고가 추심업체를통해서 저와 제 동생에게 추심을 시작했습니다. 제가 이 채권을 추가하게되면 동생에게 추심이 가능한가요? 동생도 회생 준비중인데 아직 금지명령은 나오려면 시간이 걸립니다. 이 원고에게는 제가 소송을 제기하고싶었어서 채권자 목록에 넣지않았는데 추심이 걱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