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하 법률사무소입니다.
성범죄 피해자 분들을 대리하여 사건을 진행하다 보면, 강제추행 혹은 성병(상해)과 같이 비교적 처벌 수위가 낮은 사건에서 종종 '구약식(약식기소)' 처분이 내려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구약식(약식기소) 용어가 생소하신 분들이 많으시리라 생각하는데요, 오늘은 구약식이란 무엇인지, 구공판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구약식(약식기소)이란?
경찰 수사단계에서 검찰로 사건이 송치된 후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면 검사는 형사 재판을 청구 공소제기(기소)를 합니다. 이때 기소는 크게 정식기소(구공판)와 약식기소(구약식)로 나뉩니다.
정식기소(구공판)는 일반적인 형사재판을 청구하는 것이고,
약식기소(구약식)는 기소를 약식으로 한다는 뜻으로 ①죄질이 비교적 가볍고, ②피의자가 범행을 인정할 경우 법원에 정식 재판 대신 *약식명령을 내려줄 것을 청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약식절차: 검찰의 약식기소에 따라 법원이 약식명령을 발하는 절차
**약식명령: 정식재판을 진행하지 않고 서면 심리만으로 피고인에게 벌금형, 몰수형을 과하는 명령
구약식 처분 결정의 의미
검찰에서 구약식 처분 결정을 했다면 이는 해당 범죄의 혐의가 인정되기는 하나 사안이 비교적 경미하여 징역형, 금고형보다 벌금형이 마땅하다고 판단한다는 의미입니다.
다만, 검사는 경미하다고 판단하여 약식기소 하였음에도 약식계 판사가 보기에 사건이 중하거나 정식재판을 거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면 정식재판으로 진행될 수 있으며 이런 경우에는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약식 처분은 무죄?유죄?
구약식 처분으로 벌금형을 받는 것이 무죄라고 잘못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실텐데요.
범죄사실이 경미하여 검찰이 약식기소하고 판사가 이를 받아들여 약식명령을 내렸다 하더라도, 벌금형 또한 처벌의 한 종류이기 때문에 명백한 유죄 판결이며 전과기록 또한 남습니다.
마치며
성범죄 피해자의 입장에서 피고인에 대한 약식기소, 약식명령에 대해 아래와 같이 대응할 수 있습니다.
1) 법원(약식계 판사님)에 통상의 공판절차로 회부(일반 형사 재판 진행)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약식명령 또한 유죄 판결이므로, 해당 판결을 근거로 민사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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