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상사가 기습적으로 껴안고 어깨를 주무른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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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상사가 기습적으로 껴안고 어깨를 주무른 사건 

윤소영 변호사

징역 8월

[****

*피해자 보호를 위해 사건을 각색하였습니다.

사건 개요

  1. 가해자와 피해자는 직장 상사와 부하직원 관계

  2. 근무 중 어깨를 주무르고 기습적으로 껴안는 추행을 함

  3. 피해자는 가해자를 강제추행으로 고소

가해자와 피해자는 직장 상사와 부하직원 관계, 평소 별다른 사적 교류가 없던 사이였습니다. 가해자는 사무실에 피해자 이외 다른 사람이 없는 틈을 타 업무 중이던 피해자 뒤로 가 어깨를 주물렀습니다. 피해자는 너무 당황하였으나 상사의 직장내 영향력이 두려웠기에 해당 피해 사실을 친구에게 알리기만 했을 뿐 별다른 조치를 취하진 못하였습니다.

첫 번째 추행이 발생하고 약 세 달 뒤, 가해자는 복도를 지나던 피해자에게 가해자의 몸을 기습적으로 밀착시키며 팔로 피해자를 감싸 안았습니다. 너무 당황스럽고 수치스러웠던 피해자는 오랜 고민 끝에 직장에 해당 추행 사실을 신고한 뒤 형사고소를 진행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윤소영 변호사와 고소장 제출부터 경찰 1차 및 2차 조사, 1심 재판 증인신문까지 함께한 피해자 분은 항소심을 대응하기 위하여 박하 법률사무소를 찾아오셨습니다.


윤소영 변호사의 조력

1. 가해자 주장 반박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성적인 의도로 추행한 사실이 없으며 격려 차원의 일반적인 수준으로 어깨를 두들긴 것이 전부라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윤소영 변호사는 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해야 하며, 강제추행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 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한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여, 어깨 부위가 성적으로 민감한 부위가 아니더라도 일반인의 입장에서도 성적 수치심이나 불쾌감을 느낄 수 있으며 가해자의 행위는 피해자에게 성적인 관심을 표시하는 행위로써 선량한 성적 도덕 관념에 반하는 행위이며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인 추행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2. 피해자 조사 동행

윤소영 변호사는 두 차례 진행된 경찰 조사 뿐만 아니라, 피해자와 가해자가 속한 회사의 사내 조사위원회에도 피해자와 동행하여 피해자가 편안하게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으며, 가해자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음을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3. 가해자 엄벌 탄원

윤소영 변호사는 고소 사실을 안 이후에 회사 동료들에게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등의 가해자의 2차 가해 정황들과 가해자가 범행 이후 전혀 반성을 하고 있지 않다는 점, 이로 인해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은 가중되고 있는 점, 피해자는 오로지 가해자의 엄벌만을 탄원하고 있다는 점 등의 내용으로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특히, 항소심에서 가해자가 범행을 인정하며 1심 선고형이 너무 무겁다며 부당하다고 다투었으나, 윤소영 변호사는 피해자 작성 엄벌탄원서를 제출하면서 가해자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없고 2차 가해가 지속되고 있음을 강조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추가로 제출하였으며, 재판에도 직접 출석하여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과 엄벌탄원 의지를 재판부에 전달하였습니다.


결과

비교적 낮은 수위의 추행임에도 불구하고, 가해자가 범행을 부인하고 진심으로 반성하지 않고 피해자를 향해 2차 가해를 저지른 점 등이 참작되어 1심 재판에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습니다.

가해자가 항소심에 이르러서는 범행을 인정하였음에도 항소심 재판부는 가해자의 항소는 이유없다며 기각하여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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